가벼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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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k2013.12.14 15:46조회 수 3961추천 수 5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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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부대차렷) . (by ㄹㄴㅁ아ㅣ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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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4 15:47
    절대안됩니다 ㅋㅋㅋ그냥웃고지나가시길
  • 에휴
  • 2013.12.14 16:05
    그래서요..?
  • @화학13
    다같이 웃자는 글인듯 내용이 유머네요
  • 절대안되긴요ㅋㅋㅋ내주변에도 친구사이에 명예훼손걸어서 걸린친구 집에 소장날라와서 난리낫엇음
  • 저거 치맥맞죠…? 그거밖에본게업는디 ㅋㅋ
  • 2013.12.14 16:27
    잘못된줄 알고 법적대응한다하면 벌벌 떨만한 글을 올려놓은게 1차적 문제죠..

    롤하면서 고소당한 경우보니 당사자들 뿐만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속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면 고소가 된다고 봤어요, 물론 그 뒤는 욕한사람들이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하고 합의정도로 해결보던..
  • 일단 모욕죄는 무조건 욕이어야되는건아니고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되고 모욕의대상이 특정되야하는데 글만퍼온건데 그글이 누군지 알수있을정도면... 잘모르겠네요 지금 고소하신다는분은 님을 잘모르니까 수사기관에 진정을넣어야하고 패드립이나 그런건 빼도박도못하겠지만 비꼬는거나 비아냥거리는것도 모욕이된다고합니다만 이정도는... 비아냥거리는뉘앙스는있긴한데 잘모르겠네요 담당형사가 아주 정의롭고성실하신분이면 직접검사한테 넘길수도있을듯 제생각입니다 그냥 사과하고잘끝내면될듯 패드립이나쌍욕도아니고
  • 고소 안 될 거 같은데요...
  • 모욕죄의 요건 상으로 상대가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카카오톡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내용 상으로도 저 정도 내용만으로 모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둘 다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역시나 가장 좋은 방법은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입니다.
  • @2열람에서
    Reduck글쓴이
    2013.12.14 18:07

    맞는말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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