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교명에 관한 권리 범위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경남대가 최종 승소했다.15일 경남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교명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지 않고 절차상 심리 미진이 없으며 원심을 뒤집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915164212944 경상대도 참 불쌍하네요 ㅜ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