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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기성회비반환소송 Q&A

기미눼:)2012.02.07 14:49조회 수 2647추천 수 2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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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나랑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인애입니다!!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운동 Q&A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현 진행 상황은 1심 승소 피고(학교)들에서 항소 준비중
원고(학생)도 항소 준비 들어가려한다. 별소도 하려한다 응? 별소???????피고 원고?????응?????? 궁금하시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해안되시는거나 혹시 더 궁금하신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질문 1. 무엇을 근거로 소송을 하는 건가요?
- 지난 7년간 국공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로 무려 2조가 나갔습니다. 기성회비가 국가의 부담이 미치지 못 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확충하는 원래 목적이 아닌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급여 보조성 인건비 역시 정부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정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승소할 가능성은 있나요?
- 여태까지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 소송은 기성회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잘못 사용된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번 소송처럼 대규모의 인원이 소송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국공립대생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소송을 하나요?
- 원고는 소송인단 신청을 하신 학우들이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원고의 권한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 위원회 변호사에게 위임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이며, 소송성격은 민사 소송입니다.
국립대는 국가의 영조물로서 정부가 감독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국가도 포함된다.



질문 4. 소송은 어떤 절차를 걸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절차 : 소장 제출 / 변론과 심리 / 판결의 단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서 상대방 답변을 받으면 우리가 반박하고, 쌍방이 증거 제시와 변론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 기간 : 일반적으로 6~12개월 (항소할 경우 길면 24개월)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5.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소송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3월 쯤 모집을 위해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려 합니다.

질문 6.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소송인원과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법원에 내는 돈)와 송달료(법원에서 상대편에 전달할 때 드는 돈)가 결정이 되고, 추가로 변호사 사무실과 약정 및 계약을 위해서는 변호사비와 성공보수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소송인단 규모와 모금액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사람당 190~200만원 정도의 기성회비 반환을 위해서는 약 1만원 정도
-5000명이 각 1500만원 정도 기성회비 반환 요구시는 개인당 53000원 정도
-사람이 많을수록 돈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방법에 관해서 생각해놓은 안은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 추후에 또 공지합시다.


질문 7. 우리 학교에서 소송을 하면 누구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재판이 승소하면 소송인단이 되신 분만 기성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아쉽게도 현재 법적으로 소송하지 않은 학우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ㅠㅠ
-우리학교는 1071명이 소송을 걸었는데 기성회비 낸 돈이 0원인분, 이름을 제대로 안쓰신 분(학적확인 불가능) 등등은 빠졌구요 소송에 승소하신 분은 993명이에요(연락처가 다 없네요..혹시 그때 신청하신분들 연락처 좀 총학에 연락 좀 해주세요ㅜㅜ)

질문 8. 소송하면 1인당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학교․과․이수 학기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1인당 10만원씩 일부금을 먼저 청구하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질문 9. 10학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10년 4월에 개정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 규정> 제 5조에 따르면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입학했을 당시에는 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성회비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질문 10. 정부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소송인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닌가요?
- 원고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원고의 인원수가 너무 많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성회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정부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 11. 어떤 학교들이 함께 하나요?
- 현재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교원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등 전국의 주요 국립대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
-4일에 전국 국공립대총학생회장 연석회의에는 27개 대학이 왔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하면 더욱 든든한 힘!!!

질문 12. 1차때 이긴사람이랑 이번에 신청하는 사람 같이 소송하는건가요?
-1차때 승소하신 분들은 항소로 가고 추가모집하는건 별소로 가게됩니다 우리부산대학교는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거죠 별소라는 것은 별도로 소송하는거에요

Q13)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신청을 하게되면?
A상대편이 국가다보니 가집행신청중지를 요청할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중지될 것이다.


Q14)  기성회비 소송이겨서 전액을 받든 10만원 받든 재정파탄이 올 것인데 그런 문제없어지는 방향 해결 방법은?
A이것은 범주가 다른문제다. 재정과 관련된 것은 사회와 정책으로 풀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볼 문제는 30년간 부당하게 법적근거 없는 기성회비를 받아온 것이 바람직한가에 집중해서 봐야한다. 개인간 문제도 법으로 판결해서 부당한 걸 토해내라 라고 하는 마당에 재정파탄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법은 그런 것이다. 재정이 파탄나는 걱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야 할 부분이다 판결이 그렇게 나서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승소한 사람들과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다. (덜 받고 협상하는 등)

Q15) 기성회비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굳이 쓰면 안되는 돈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합쳤을 때 만큼으로 오른다면 비합리적으로 오른것이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거겠지요 그땐 정말 여러분이 투쟁하셔야됩니다.

Q16) 재정회계법이 통과된다면?
A기성회계와 수업료를 합친다는 것이다. 수익사업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 재정회계법인데 과거와 관련된 소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피고가 변하게 되면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 지는지 알아야 한다.


Q17) 이 소송진행한 변호사님이 승소한 요인 중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학생들이 더 해야할 부분은?
A반값등록금 투쟁을 작년 한 대련이 크게 펼친 것이 아무래도 승소요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승소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다. 본인은(변호사)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법원도 모르지 않는다. 다 알고있지만 오죽하면 우리편을 들어줬겠느냐.” 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소송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활용하라
보통 보면 소송에서 지면 그 소송과 관련된 것들이 문제없는 듯 해결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절대 져도 기성회비 문제 없는 것 아니고 반값등록금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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