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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무모한 민자사업 ‘패가망신’_한겨레

김인세2012.05.16 12:14조회 수 1809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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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무모한 민자사업 ‘패가망신’

[한겨레] 캠퍼스에 쇼핑몰 지었다가 기성회비 축낼 위기

교수·학생 반대에도 3년전 완공

분양 안되자 학교 쪽이 400억 보증

감사원 감사 이어 검찰 수사까지


부산대가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교직원 인건비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이는 기성회비마저 축낼 위기에 처했으며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 수익에 눈멀어 상업시설 캠퍼스에 유치 2006년 민간사업자인 효원이앤씨와 정문 옆 체육관 터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쇼핑몰(효원굿플러스)을 짓는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

양쪽은 “터는 부산대가 제공하고, 효원이앤씨가 지은 쇼핑몰은 완공 즉시 부산대에 넘기며, 2009년부터 30년 동안 효원이앤씨가 관리와 운영을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익금은 부산대가 관계하지 않는 대신 효원이앤씨는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 △경암체육관 및 제12공학관 건립 △대학본부 및 기전관 주변 환경개선 등을 해주기로 했다. 학교 쪽은 일부 교수들과 총학생회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였으며, 효원이앤씨는 편의점·의류매장·패밀리레스토랑·커피숍 등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쇼핑몰을 2009년 2월 완공했다.

■ 돈 먹는 수익형 민자사업 하지만 효원이앤씨는 건물 완공 1년8개월 뒤인 2010년 10월 은행에서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상가 분양이 저조해 자금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때 부산대는 효원이앤씨가 사업을 포기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기성회비를 담보로 보증을 섰다.

문제는 효원이앤씨 쪽이 올해 상반기 대출금 이자를 납입 기한인 지난달 14일까지 갚지 못한 데 있다. 효원이앤씨와 은행 쪽의 특별한 협약이 없으면 부산대가 기성회비에서 효원이앤씨의 대출금 400억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또 부산대는 효원이앤씨가 스스로 문을 닫으면 효원이앤씨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상당액을 물어야 한다. 이는 2006년 실시협약서에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수익형 민자사업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부산대가 전체 사업비 1104억원을 30년 동안 매년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이달 현재 대학 쪽이 부담해야 할 지급금은 800억원을 웃돈다.

■ 검찰의 전방위 수사 검찰은 지난달 13일 또다른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이 대학 생활관(기숙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생활관 운영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교직원 신아무개(54)씨를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김인세 전 총장이 재임했을 때 추진된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이 효원이앤씨 쪽과 이면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는지와, 부산 영도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이 지난해 10월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기면서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부산대병원에서 지급한 18억원을 지난해 4월 효원이앤씨 대출금 이자로 사용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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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다가와서 그런가 학생들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의외로 조용하네요 자게도 그렇고...
 
인세가 싸놓은 똥이 드디어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네요...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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