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를 부전공하는 학생인데, 행정학과에서는 김종보 교수님이 헌법을 하시고, 법학과에서는 김승대 교수님이 헌법(1)을 하십니다. 부전공 과목으로 헌법을 듣고, 일반선택으로 헌법(1)을 들으면 둘다 학점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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