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김 전 총장이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 BTO 시행사인 '효원 E&C' 구모(50) 대표로부터 1억4천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측은 그러나 이 돈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김 전 총장 측은 또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지난해 4월 부산대병원장과 공모해 병원 자금 18억원을 효원 E&C의 대출금 이자로 낸 혐의(업무상 배임)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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