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등록취소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괜히 불안하내요..
안되면 등록취소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괜히 불안하내요..
의료공제회비는 진단서 끊어서 의료공제회에 내면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감기같은걸로 이비인후과간것도 끊어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단, 진료비가 만원이상일때만)
저도 뭐 귀찮아서 3000원 내고 받아본적은 없습니다만...
학생회비는 과생활 안하시면 안내셔두 되지만, 의료공제회비는 내시는게 좋습니다.
혹여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3천원만 내면 유용하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이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 의료공제회급여 지급 한도액
1) 1급(사망)
① 공상으로 인한 사망 : 5,000,000원
② 기타 사망 : 3,000,000원
2) 2급(공상) : 2,000,000원
3)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원)
4) 4급(3급 이외의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원)
5) 5급(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원)
★ 학생지원시스템(원스탑) - 대학생활 - 학생의료공제회 참조
자세한 내용은 원스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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