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생인데요 상법은 배웟구요
근데
법대 수강편람보니깐
상법을 세세하게 나눠서 과목으로 만들어놨던데
회사법, 상행위 등
상법 배웠어도 그것도 들어도 이수한걸로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법대 전공의 수업은 수업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상대생인데요 상법은 배웟구요
근데
법대 수강편람보니깐
상법을 세세하게 나눠서 과목으로 만들어놨던데
회사법, 상행위 등
상법 배웠어도 그것도 들어도 이수한걸로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법대 전공의 수업은 수업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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