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이런식으로 공대 단과 하나를 몰아가는게 참 보기 그렇습니다만, 다른 학우들은 어느과인지 짐작가시나보네요. 객관적 사실이 전달되기 전까지 유언비어 퍼뜨리거나 논란이 될 글을 올리시다니 .
만약 사실이라면 큰일이 아닐수 없을것이고 해당 학과에대한 신뢰가 져버리겠지요. 그리고 그저 심성꼬인이의 장난으로 끝이난다면 그 가벼운 손가락을 벌해야할 것입니다.
단톡방에서 무슨말을 하던 뭔상관임 ㅋㅋㅋ 원래 동성끼리 모인 단톡방에서는 저런 이야기 나오는거임. 여자들만 모인 단톡방 친구껄로 본적 있었는데 거기가 더 심하면 심했지 남자들 음담패설 저리가라였음.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헛소리하면서 노는걸 어떻게 처벌함? 여기가 북한이에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단톡방에서 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명시한 경우 명예훼손,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요.
그리고 친한친구끼리 헛소리하면서 논다고 하셨는데,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어떤경우든 그 단톡방에 없는사람 뒷담화까는건 좋아보이지 않네요.
친한친구들끼리 모였으면 서로 까고 노세요. 거기없는 제 3자 욕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톡이 아닌 단톡이 된 순간부터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욕하는 대상이 아닌 제 3자가 그 내용을 접할수있는환경이면 공연성은 성립하는데, 단톡또한 그 범주 내구요. 실제 판례들을 찾아보시면 단톡에서의 욕설이나 음담패설의 유출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고소할 때 단톡내용을 증거물로 들고있다면 바로 성립이고 가지고있지않다고 해도 고소할경우 형법으로 처리되기때문에 검사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파악을 위해 카카오측에 단톡내용 증거물자료 제시를 요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제공됩니다. 즉 말씀하시는 증거물이 생기는거죠.
저런 단톡울 했고 그 단톡이 들킨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처벌은 받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객관적인 글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일을 아는 제3자 입장에서 댓글 남깁니다.
이 단톡은 단톡방에 있던 사람중 친한사람 핸드폰을 빌려 쓰는 척 하며 몰래, 주기적으로 자신의 메일로 내보내기 해서 유출되었습니다. 즉, 들켰다기 보다 저격당해서 카톡내용을 도둑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유출 시킨 후 여러 사람들에게 파일 그대로 또는 캡쳐를 해서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당사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을 찾아가 사과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들켰고 저격당했고를 떠나서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뒤에서 지인이라 부르던 사람들을 뒷담화 및 성희롱 한것 아닌가요? 저격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희롱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을리는 없고, 다 자기가 만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했는데 사과만 하면 끝이라고 보는건 상당히 이기적인 방식이라고 보네요.
사죄와 속죄는 다릅니다. 죄를 지었으면 사죄 뿐만 아니라 속죄도 당연히 해야죠. 그게 법적인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원래 그렇다고? 저게 잘못된 행동이면 원래 다 잘못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남자 여자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 행동 자체에대해 얘기하는거잖아요. 남자가 그렇게해서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여자도 저랬다면 똑같이 잘못이지요. 그리고 하는사람만 하지 다들 하진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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