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강...

002016.02.16 11:42조회 수 755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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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선택 신청 실패해서
딴거듣게됐는데요

정원이 80인데
신청인원수가 39이면 폐강ㄱ될까요..?

그리고 폐강되는기준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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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탑-수업-수강신청안내-폐강기준및수강신청불인정 참고
  • 개설과목 페강 기준

    개설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면 교양교육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평가에 따라 합반이나 폐강 조치할 수 있다.

    ① 1개의 분반의 경우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비사범계 교과교육영역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다만, 예술대학 전공실기 과목과목과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중 사범대학에 동일한 표시과목이 없는 학과의 교과교육영역은 예외
    2) 전공선택
    가)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가) 의사소통, 고전읽기와토론 교과목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나) 글로벌영어,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다) 정보기술활용,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때 폐강
    4) 교양선택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단, 원어강의는 15명 미만일 때 폐강

    ② 2개 이상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제2외국어 관련 학과의 회화 관련 과목은 20명 단위로 합반이나 폐강
    2)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 : 20명 단위로 개설 및 합반하고 15명 미만은 폐강.
    단, 수용인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③ 과목당 분반 최대수강인원은 300명까지로 함
    (원격수업은 시스템 유지와 수업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강인원 확대 가능)

    ④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게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


    수강신청 불인정

    ① 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

    ② 수강신청 학점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


    기타사항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절차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학과 또는 소속 대학 행정실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학업이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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