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혜진교수님 상법문제 정답 질문드립니다

CHB2016.06.04 00:15조회 수 782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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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페이지 공중접객업문제 1번 ox문제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입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배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법규는 무과실인대 무과실 = 불가항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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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동 뉴숯불 (by 돌멩e) 스쿠터 (by 아이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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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상법에는 임치를받은 물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으로(주의를 게을리 하지아니하였음)규정하고 있어요
    10년 상법 개정전에는 무과실책임(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제외)이었고요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피할수없는일? 이라보면될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는중이라 설명이 미흡할수도있어요...
  • 물론 임치하지않은 물건에 대하여도 과실책임인데 두개의 차이점은 누가 증명하느냐가 달라요
    임치받은물건은 주인이 과실없다는걸 본인이 증명하면 책임안물어도되고
    받지않은건 고객이 주인이 과실있다는걸 책임하면 손배책임물을수있어요
  • @우개무
    CHB글쓴이
    2016.6.4 01:23
    일단 불가항력 > 무과실이니까 답은 O 겠내요
    너무 단어하나에만 집착해서 오히려 했갈렸내요 ㅎ
    답변감사합니다
  • @CHB
    아뇨 답은 x에요
    그니까 1번에서 말하는건 무과실책임을 말하는거에요
    현재의 상법은 이 조문에대하여 과실책임으로 두고있으니
    불가항력으로 인한 을 주의를 게을리하지않았음으로 바꿔야 옳은문장이에요

    무과실책임 - 불가항력으로 인한것임을 제외한 모든경우 책임을 지우는것이고

    과실책임 ㅡ 주의를 게을리한경우(경과실 포함)만 책임
  • @우개무
    CHB글쓴이
    2016.6.6 21:23
    이해했어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 @우개무
    CHB글쓴이
    2016.6.7 19:13
    질문하나만더드려도될까요
    63쪽 문제10번
    정답을 X로해놨는대
    여기서 을이 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지만
    차후 을이 착오임을 증명하면
    지급을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CHB
    네 상법 제 75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승인하면 이의를 제기하지못하지만 착오나 탈루(누락)이 있을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자(예를 들어 그때 그거래에 불량품이 있었다)를 이유로는 이의제기가ㅈ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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