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법총칙 최현숙교수님 문제

뚜ㅇ.ㅇ2017.04.09 19:46조회 수 650추천 수 1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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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5,6번 미성년자 9번
답 가르쳐주실분있으신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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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내가 듣는 쉅이 올라오다니....
    5 o 6 o
    9 x
    인걸로 알고있어요~!
  • @팔꿈치에호두과자
    뚜ㅇ.ㅇ글쓴이
    2017.4.9 19:56
    감사합니댜!
  • 문제가 뭔가요?
  • @OrcaLE
    뚜ㅇ.ㅇ글쓴이
    2017.4.9 20:01
    5. 정지조건설에 다르면 직계존속의 생명침햐에 대해 태아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6.가해자가 어머니와 태아를 동시에 사망케 하였다면 아버지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9.만 18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에서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대해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동의가없엇다면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할수있다

    입니다!
  • @뚜ㅇ.ㅇ
    감사합니다.
    저 그 수업 듣지는 않는데.
    6번의 경우 정지조건설을 따르든 해제조건설을 따르든 태아는 일단 출생해야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태아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상속받지 못하고요.
    9번의 경우 처분허락에 관련된 것 같은데, 원래 신용카드 거래계약은 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취소가능한데, '월 소득범위에서'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처분허락에 해당합니다.(민법6조) 이때 동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적동의가 없다해도 묵시적동의가 있다면 계약이 유효하므로 취소할 수 없네요.(김동진 민법강의 22판 88쪽 참조)
  • @OrcaLE
    뚜ㅇ.ㅇ글쓴이
    2017.4.9 20:10
    감사합니다ㅎ,ㅎ!
  • @뚜ㅇ.ㅇ
    5번은 X 같은데 저도 아직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정지조건설은
    태아일 때 권리능력 불인정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다만 태아가 출생하면 소급하여 태아일 때의 권리능력 인정
    해제조건설은
    태아일 때 권리능력 인정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다만 태아가 사산하면 소급하여 태아일 때의 권리능력 불인정
  • @OrcaLE
    뚜ㅇ.ㅇ글쓴이
    2017.4.9 20:12
    저도 X같은데,,,,, 아직 정확한 이유를 찾지못했어요ㅠ
  • @뚜ㅇ.ㅇ
    X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하여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데 5번 문제에선 '출생한 태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복중 태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아직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손해배상청구권도 못 가진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직 배우는 중이라..
  • @뚜ㅇ.ㅇ
    사실 아직 민법 잘 모르는데.. 시험공부하다가 법이 보여서 반가워서 여쭈어보았는데 친절히 문제 알려주셔서 짧은 내용이나마 끄적거리고 갑니다. 열공하세요!
  • 5번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민 762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지조건설이나 해제조건설 모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metapolice
    앗 태아의 권리능력 개별주의 조항을 깜빡했네요.
  • @OrcaLE
    넹 열공하세용!
  • @OrcaLE
    맞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권(위자료)을 태아는 상속하지만 판례의 태도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가 사산하면 상속받은 손배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남은 직계존속이 태아의 소멸된 권리를 상속하여 행사할 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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