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법총칙 최현숙교수님 문제

뚜ㅇ.ㅇ2017.04.09 19:46조회 수 650추천 수 1댓글 14

    • 글자 크기
태아의 권리능력 5,6번 미성년자 9번
답 가르쳐주실분있으신가요,,,?ㅠㅠ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오오 내가 듣는 쉅이 올라오다니....
    5 o 6 o
    9 x
    인걸로 알고있어요~!
  • @팔꿈치에호두과자
    뚜ㅇ.ㅇ글쓴이
    2017.4.9 19:56
    감사합니댜!
  • 문제가 뭔가요?
  • @OrcaLE
    뚜ㅇ.ㅇ글쓴이
    2017.4.9 20:01
    5. 정지조건설에 다르면 직계존속의 생명침햐에 대해 태아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6.가해자가 어머니와 태아를 동시에 사망케 하였다면 아버지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9.만 18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에서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대해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동의가없엇다면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할수있다

    입니다!
  • @뚜ㅇ.ㅇ
    감사합니다.
    저 그 수업 듣지는 않는데.
    6번의 경우 정지조건설을 따르든 해제조건설을 따르든 태아는 일단 출생해야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태아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상속받지 못하고요.
    9번의 경우 처분허락에 관련된 것 같은데, 원래 신용카드 거래계약은 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취소가능한데, '월 소득범위에서'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처분허락에 해당합니다.(민법6조) 이때 동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적동의가 없다해도 묵시적동의가 있다면 계약이 유효하므로 취소할 수 없네요.(김동진 민법강의 22판 88쪽 참조)
  • @OrcaLE
    뚜ㅇ.ㅇ글쓴이
    2017.4.9 20:10
    감사합니다ㅎ,ㅎ!
  • @뚜ㅇ.ㅇ
    5번은 X 같은데 저도 아직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정지조건설은
    태아일 때 권리능력 불인정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다만 태아가 출생하면 소급하여 태아일 때의 권리능력 인정
    해제조건설은
    태아일 때 권리능력 인정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다만 태아가 사산하면 소급하여 태아일 때의 권리능력 불인정
  • @OrcaLE
    뚜ㅇ.ㅇ글쓴이
    2017.4.9 20:12
    저도 X같은데,,,,, 아직 정확한 이유를 찾지못했어요ㅠ
  • @뚜ㅇ.ㅇ
    X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하여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데 5번 문제에선 '출생한 태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복중 태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아직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손해배상청구권도 못 가진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직 배우는 중이라..
  • @뚜ㅇ.ㅇ
    사실 아직 민법 잘 모르는데.. 시험공부하다가 법이 보여서 반가워서 여쭈어보았는데 친절히 문제 알려주셔서 짧은 내용이나마 끄적거리고 갑니다. 열공하세요!
  • 5번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민 762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지조건설이나 해제조건설 모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metapolice
    앗 태아의 권리능력 개별주의 조항을 깜빡했네요.
  • @OrcaLE
    넹 열공하세용!
  • @OrcaLE
    맞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권(위자료)을 태아는 상속하지만 판례의 태도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가 사산하면 상속받은 손배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남은 직계존속이 태아의 소멸된 권리를 상속하여 행사할 수도 없죠.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44370 질문 악성어플 치료 서비스라고 노트북에 자꾸 뜨는데3 yino 2014.04.26
44369 질문 학교 주변에 시계방 있나요?3 그랜드 2015.01.31
44368 질문 국가근로와 교내근로3 hanemori93 2012.08.17
44367 질문 혹시 건도에..3 부대뽕아 2013.10.09
44366 질문 컴퓨터잘하시는있나요??3 비회원 2011.07.27
44365 질문 [레알피누] 1학년인데 2학기 신청학점을 모르겠어요3 효덕효덕 2015.08.01
44364 질문 [레알피누] 수강신청 질문있습니다3 아이시스88 2016.03.05
44363 질문 부전공 학점 초과해서 들으면 일선으로 넘길수있나요?3 프랑크푸르트 2017.11.28
44362 질문 순환버스 야간3 아녜스 2013.03.17
44361 질문 국가근로3 뜌뜌 2016.05.25
44360 질문 교직이수3 비요비요 2015.07.03
44359 질문 학사일정보니깐 수강신청이 두개던데3 슈리슈리마수리 2016.07.19
44358 질문 일선 2개들어야하는데 머듣지..3 삼단토스트꿀맛 2020.09.05
44357 질문 [레알피누] 성적 열람 도와주시는 분 사례하겠습니다.3 묵도토리 2017.06.27
44356 질문 레플리카 모으시는분들3 크리넥스 2018.06.26
44355 질문 중학 산수 질문 좀 요3 까스배달 2013.12.17
44354 질문 지성문구에 카시오 재무용 계산기 파나요?3 나냐니뇨 2015.04.13
44353 질문 성적확인해주실분3 ejeyshdbakaibd 2020.01.01
44352 질문 비만관리 김선희교수님 레포트 주제아시는분 계시나요3 프랑크푸르트 2016.10.27
44351 질문 수선 잘하는 옷집 아시는분3 WIMOPP 2016.04.2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