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지조건설에 다르면 직계존속의 생명침햐에 대해 태아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6.가해자가 어머니와 태아를 동시에 사망케 하였다면 아버지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9.만 18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에서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대해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동의가없엇다면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할수있다
감사합니다.
저 그 수업 듣지는 않는데.
6번의 경우 정지조건설을 따르든 해제조건설을 따르든 태아는 일단 출생해야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태아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상속받지 못하고요.
9번의 경우 처분허락에 관련된 것 같은데, 원래 신용카드 거래계약은 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취소가능한데, '월 소득범위에서'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처분허락에 해당합니다.(민법6조) 이때 동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적동의가 없다해도 묵시적동의가 있다면 계약이 유효하므로 취소할 수 없네요.(김동진 민법강의 22판 88쪽 참조)
5번은 X 같은데 저도 아직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정지조건설은
태아일 때 권리능력 불인정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다만 태아가 출생하면 소급하여 태아일 때의 권리능력 인정
해제조건설은
태아일 때 권리능력 인정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다만 태아가 사산하면 소급하여 태아일 때의 권리능력 불인정
X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하여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데 5번 문제에선 '출생한 태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복중 태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아직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손해배상청구권도 못 가진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직 배우는 중이라..
5번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민 762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지조건설이나 해제조건설 모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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