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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분들 질문 좀요..

싸랑해누나~2013.06.09 09:46조회 수 1719추천 수 1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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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공부하다 생각난건데요...

 

살인 방조죄 관련해서..

만약 누가 살인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 신고 안하면 그렇다고 해서 형사 처벌 받지 않죠???

 

비슷한? 예로 만약 가만히 두면 죽을 것이 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사진찍은 사진가가 있다면 이 사람도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살인 방조죄는 그 살인에 가담한 내용이 없다면 전혀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그 외 예전에 뉴욕 지하철에 한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빠졌는데 사진찍은 사진가 그 사람 처벌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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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조범에서의 '방조'는 정범의 범죄실행결의를 강화해 주거나 범죄실행을 가능/용이하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위에 든 사례는 오히려 '부작위'에 의한 살해행위가 문제될 것 같습니만, 행위자에게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현행 형법상 살인에 대한 방조는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방조행위 또한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해 주는 행위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자가 단순히 자살을 지켜봤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 현행형법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i) '어린 조카를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방치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나,
    (ii) 단순히 '인근 마을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구출하지 않아 그 소년이 익사한 경우'는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강력반
    싸랑해누나~글쓴이
    2013.6.9 11:20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ㅋ 근데 판례 1에서 어린 조카를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했다는 말이 살해를 목적으로 유인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 되겠죠??
  • @싸랑해누나~
    105
    2013.6.9 11:34
    1번판례의 경우, 작위의무(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해서 , 조카를 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고, 2번판례의 경우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정한거죠.

    참고로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판례가 명시하고 있어요.
  • @105
    싸랑해누나~글쓴이
    2013.6.9 15:41
    감사합니다. ㅋ 잘 이해했어요. 제가 보충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판례1에서도 살인 방조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군요.ㅋㅋ 감사요
  • 2013.6.10 07:52
    근데 헌법 공부하시다가 왜 형법적 내용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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