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학년 2학기를 하다가
중간고사까지 치고,
일반휴학을 한 후 군휴학으로 전환하고
입대를 했었습니다.
내년 1학기에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등록금이 그대로 세이브된 상황이 맞나요?
어머니 말로는 따로 되돌려받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구요.
반환규정을 찾아봐도 뭐 자퇴나 제적같은 경우가 아니면 돌려받는 게 안되는 것 같고요.
원스탑 찾아보니 등록금 납부내역만 볼 수 있더라구요.
마지막 학기에 2,306,000원을 제가 납부했었는데,
원스탑에 올라와있는 등록금 일람표(2013학년도 2학기 기준)를 보니
2,182,000원을 납부해야하더라고요.
14학년도 1학기에도 저정도 금액이 나오면 차액만큼은 돌려주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