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사유(실습) 때문에 기숙사에 있지 못해서 식비 환불 신청을 했는데, 식비가 70퍼센트 환불이 되었네요 ㅠㅠ
원래 이런 건가요?
당황해서 원생수칙을 뒤져보니 원생수칙에도 '순식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나오지, 공적인 사유가 있을 시 70퍼센트를 환급한다는 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당황해서 원생수칙을 뒤져보니 원생수칙에도 '순식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나오지, 공적인 사유가 있을 시 70퍼센트를 환급한다는 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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