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일선으로 법 쪽을 들어보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법학과에서 헌법이랑 민법총칙을 들어볼까하는데 이과생으로서 듣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 과목들말고도 다른 과에서 개설하는 법 관련 과목들 아시는 게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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