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① 원생은 [별표 2]의 벌점 기준표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생은 원생실에서 컴퓨터, 프린터, 스탠드, 선풍기, 청소기, 가습기 및 드라이기를 제외한 각종 전기기기나 전열기기(전기버너, 전기포트, 전기장판, 유.무선공유기, 냉장고, TV, 오디오, 전기밥솥 등)를 사용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생은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기기나 전열기기(모발 손질 기구 포함)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전기기기 및 전열기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 승인 스티커를 교부받아야 한다. 원생은 반드시 사용 승인 스티커를 전기기기나 전열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원생실이나 공용 공간에서 컴퓨터, 프린터, 스탠드, 선풍기, 청소기, 가습기 및 드라이기를 제외한 각종 전기기기 및 전열기(전기버너, 전기포트, 전기장판, 냉장고, TV, 오디오, 전기밥솥, 고데기 등)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 4점
저도 몰래 쓸려고 하다가 한번 걸려봐서 아는데 걸리면 벌점 4점이라... 이게 타격이 엄청 큽니다 ! 3점 이상이면 다음에 기숙사 지원도 못하고 봉사활동해서 감면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해보니 귀찮아서 .. 이제는 걍 하라는 것만 하고 사는게 맞는 것 같다는걸 깨달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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