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출석인정, 수강신청, 성적수정요청)

글쓴이2016.09.27 13:50조회 수 2763추천 수 3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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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불법

 

보안책 : 교육부는 26일 졸업 전 취업에 성공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대학생들에 대해 각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각급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학칙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취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린 학생들을 구제할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출석기준 특례규정을 신설하면 학칙을 어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장 이번 학기 취업자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2. 교수님께 찾아가서 추가 수강신청 요청, 장학금을 받기위해 성적수정 요청 (합법적 요청 외) 등 부정청탁으로 불법

 

3. 각종 행사나 대회 참여시 출석인정 요청은 합법(신문고에 누가 올려놓았기에...)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Ⅰ. 출석인정 기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및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야외실습 참가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①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기간

②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행사기간

③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④경조사로 인한 결석

ㅇ결혼시→ 본인: 7일 ㅇ출산(배우자) 시: 3일

ㅇ사망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배우자: 2일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⑤교육실습(교직)에 참여할 때: 교육실습기간

⑥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야외실습기간

⑦국내․외 각종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ㅇ학기중: 10일 이내 ㅇ방학중: 제한 없음

2. 결석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인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5. 교과목 강의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 을 부여하여 수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Ⅱ. 처리절차

출석인정원 작성(학생)→ 소속학과(학부, 전공) 경유→ 대학행정실 제출→

대학(원)장 승인 및 허가서 교부→ 출석인정허가서 제출(교과목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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