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방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임대인 허락하에 양도 받으시는 거라면, 세분이서 보증금이랑 월세 부분 합의보시면 되요. 혹시 지금 방에 살고 계신분이 방학 기간 중 주인 몰래 양도하시는 거라면 걸리지 마시고.... ㅋㅋ 그게 아니면 우선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집주인께 연락해 양해 구하고 허락 받으신 다음에, 양도 받을 분이 보증금 입금하면 원래 살던 분이 보증금 돌려 받는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 불안하면 삼자대면해서 그 자리에서 이체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세분이서 합의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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