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진리관에 사는 학생인데여 진짜 밥이 미칠 것 같아서 식사취소를 하려고 함니다.. 그런데 식사취소를 하려고 보니까 입사 신청 할 때 식사로 입사 경쟁시 가산점 받는 사람은 식사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띠용... 그런데 올해 2학기에 진리관 웅비관 인원이 미달난걸로 알고 있슴니다... 그런데도 식사로 가산점 받는 거 신청했다고 식사 취소가 안된다는게 의미가 있을까염...
전 진리관에 사는 학생인데여 진짜 밥이 미칠 것 같아서 식사취소를 하려고 함니다.. 그런데 식사취소를 하려고 보니까 입사 신청 할 때 식사로 입사 경쟁시 가산점 받는 사람은 식사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띠용... 그런데 올해 2학기에 진리관 웅비관 인원이 미달난걸로 알고 있슴니다... 그런데도 식사로 가산점 받는 거 신청했다고 식사 취소가 안된다는게 의미가 있을까염...
-제도 -
부산대 기숙사는 기숙사 신청 시 식사신청을 하면 식사신청을 하지 않는 자와는 달리 입사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식사신청을 하고 기숙사 당첨이 되었다면 식사신청을 취소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
글쓴이는 부산대 기숙사 입사를 위해 식사신청을 하였고 부산대 기숙사에 입사하였다.
사후적으로 보니 부산대 기숙사는 입사신청인원 미달이었다.
-쟁점 -
글쓴이는 부산대 기숙사 입사 신청인원이 미달이었고 그리하여 입사우선권이 기숙사 입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므로 식사신청으로 얻은 입사우선권은 무의미하다고 하며 식사신청을 취소하고 싶어 한다.
-나의견해-
식사신청을 하면 입사우선권을 얻을 수 있고 식사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사우선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입사우선권을 얻어 기숙사 당첨이 되면 그 입사우선권을 발생하게 하는 조건인 식사신청을 포기하지 못한다.
글쓴이는 기숙사 신청 시에 식사신청을 하여 이미 입사우선권을 얻었다.
하지만 기숙사 입사 신청인원이 미달되어 입사우선권의 효력이 실제 기숙사 입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숙사 입사 신청인원이 미달되었다는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입사우선권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신청인원 미달로 인해 입사우선권의 효력의 발동 없이도 기숙사 입사가 가능했을 뿐이다.
따라서 입사우선권의 효력 없이도 기숙사 입사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사우선권이 무의미하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글쓴이의 입사우선권은 제한되거나 침해된 적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입사우선권이 실제로 기숙사 입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글쓴이는 식사신청을 하여 입사우선권을 얻었고 그 우선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된 적이 없으므로 기숙사 당첨이 되면 그 입사우선권을 발생하게 하는 조건인 식사신청을 포기하지 못한다.
-결어-
식사신청 후 기숙사 당첨이 되면 기숙사 신청인원이 미달이라도 식사신청을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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