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개인이 등록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시건할 수 있나요?
나름 개인소유물인데 너무 막나가는건 아닌지...
교칙으로 만들면 할수 있어요.
학교에서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이라함은 뭘 말하는겁니까?
저 조항 전문을 보고 싶은데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인가요? 찾아봤는데 검색이 잘 안되네요..
법적 처벌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라서 권한있는 자에 의한 이륜차 진입금지 또는 학내 단속등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학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어서 학교 자체에서 단속하기를 바라고요.
잠그든 아니든 점유 시간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보자면 등록되지 않은 스쿠터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물건의 보관 형식으로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원래 주인의 소유권을 빼앗는것도 아니고요. 사용권을 박탈한다고 하려면 시건장치를 풀어주지 않을때 해당하는거고요
님이 말한게 불법이라면요.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휴대폰 거둬가는것도 불법이고요. 학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나요? 학칙을 공표하고 시행하는 것인데 상위 어느법에 저촉되어서 초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책과 휴대폰이 법적근거가 없다고요? 법적근거 없이 소유권의 주장이라고만 한다면 왜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가 있는겁니까?
네 모두 안되는게 맞죠. 실제로 교칙으로 대학내에 이륜차 진입 금지를 시켰던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경우 우리학교처럼 시건장치를 이용해서 제한한 적도 있고요. 법적 처벌이 아닌 학교 재량의 페널티로 보아야 하는걸 법으로 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네요.
댓글 등록을 누르면 너무 오래 걸려서 연속으로 눌렀더니 저렇게 되어버렸네요. 합법 운행가능한 개인의 등록차량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운행하는이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재량에 따라 제제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유지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것은 이 댓글로 답변이 될것같네요.
등록 안했으면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죠.
등록안한거 도난당해서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경찰이 도와주나
일단 학칙으로 별도의 등록제를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가 학내 시설이나 도로 관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고
이륜차가 아니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즉 이동수단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건장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방법을 선택한 것 같네요.
사실 등록제 이야기는 몇 해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칼을 뽑는 건가요?
여담으로 학내 구성원 대부분은 찬성할 것 같습니다.
레인커버 ^^ 좋은 발상입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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