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핫게

글쓴이2012.06.18 22:08조회 수 1477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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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을 빼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에요ㅜ

제가 계약을 파기하면 보증금은 못 받고
계약한 달 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안 받으면 월세를 낼 필요는 없나요?
하..시험기간인데 집때문에 공부가 안되네요ㅜㅠ

따뜻한 집밥 먹으면서 통학하고 싶네요

자게에 방 양도하는 글이 많던데 공급에비해 수요가 부족해 보
이네요...양도글보면 다 동지같이 느껴지는군요..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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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이 얼마길래 안돌려즈나여
  • 법적으로는
    집 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못 내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이외에 월세를 납부하길 원하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 @처참한 잔털제비꽃
    진짜 제대로 알고 쓰신건가요?? 제가 아는거랑 조금 달라서 의문이네요..

    임대인(주인)이 보증금을 받는 취지 그 자체가, 월세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안 내고 몇 달 개긴다면,,, 월세 못 받아도 집주인은 보증금이 있으니 걱정없죠...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니깐요.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이 아직 남았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거고,
    보증금 다 깍고도, 월세 더 받아야되면, 임차인이 더 내야되는거고..
  • @허약한 제비동자꽃
    그쪽이야말로 잘 알고쓰신건지 궁금하네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민법상 임대차에 대해서
    잘 알고 하시는 소린가요?

    보증금이 단지 월세만을 확보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임대목적물의 하자 등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낸 것이 있어서
    월세를 못내겠다 하면 만약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았는데 파손된 부분이 있다
    그럼 뭐로 보상 받나요?
    소송? 소송을 한번 해보긴 했나요?
    말이 좋아 소송이지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데요
    알량한 지식하나 있다고 잘난척마세요
    잘 찾아보고 맞는지 안맞는지 찾아봐야지
    본인이 알고 있는게 있다고
    잘 알고 쓴게 맞냐니요?
  • 방을 양도하시면어떤가요? 자게에그런글많던데ㅎㅎ
  • 보증금을 받기 위해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월세를 계속 내시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고 방을 빼는건데
    주인분께 사정을 잘 이야기하면 대신 들어올 사람만 구해주면 상관없을 듯요,
    다만 이 시기에 들어올 사람 구하는게 하늘에 별따기라는게 문제;;
  • 글쓴이글쓴이
    2012.6.18 23:29
    남은 기간동안 월세 내는게 더 손해보는것 같아서 보증금을 포기하려했는데ㅜㅠ 임대인이 원하면 내야하는 거군요.. 양도인을 구해봐야 겠어요..
  •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만가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딜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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