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방 많이 구하시던데...

글쓴이2015.01.10 18:39조회 수 1594추천 수 1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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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방 바꾸려 ㅈㅅㅁ 근처 부동산을 갔어요.. 작년에 저한테 사기친 곳이라 가긴 싫지만 갔거든요.(돈은 돌려받았지만) 가니까 학생상대로 15만도 많이 깎은거라고 하면서 생색내면서 부가세 추가하면 16만 5천원이라는 직원 얘기 들었는데요
이쪽 주변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중개수수료는 ((월차임x100) + 보증금)x 0.005 이구요 만약 0.005 곱하기 전에 5천만원이 안되면 ((월차임x70) + 보증금)x 0.005이거든요.. 참고로 월차임은 월세고 관리비를 제외해서 계산합니다. 요주변에 보통에서 비싼게 보증금 500에 월세 35 관리비 3 정도라 하면 14만 7500원 나옵니다.. 부가세 10퍼센트 해도 16만 2250원입니다. 사기 먹지 마세요...중개비 얼마예요 하면 대충 20만원 부근이예요 이러는데..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이 20만원이예요 20만 이상 뜯으려하면 반드시 클레임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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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대로면14만정도나왓어야하는데
    19만원냈거든요
    근데 지금이미 그 계약끝나고 주인이랑재계약해서
    계속살고잇는데
    부동산에 지금 가서 ..,따져도되나요..?
  • @이상한 참오동
    글쓴이글쓴이
    2015.1.12 12:01
    쓴 계약서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세요! 수수료율 언제 바꼈는지도 확인하구요! 아마 안 바껴서 사기 먹으신거 같긴 하지만...
  • 갓카오
  • 법정수수료 상한은 안넘지만
    냈던 중개료가 저 공식보다 많으면
    가서따지면 돌려주나요ㅜ
  • @이상한 참오동
    글쓴이글쓴이
    2015.1.13 12:49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는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음.

    즉 따지세여
  • @이상한 참오동
    글쓴이글쓴이
    2015.1.13 12:51
    그때 금액 쓴 종이 복사해두고 가져가서 중개수수료요율표 대고 딱딱 따지세요. 수료요율표 보여주면서 하게 되어있는데 걔네가 안해서 그런듯...
  • @글쓴이
    감사합니다....으으으으으ㅜㅠ나쁜.. ..금ㅎㅂㄷ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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