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 전에 1.등기등본 2. 건축물 대장 을 인터넷 or 등기소 or 동사무소 에서 발급하라더라구요. 건축물대장은 동사무소에서 돼요.(등기소 불가) 직접가서하면 몇 천원 돈도 들어요. 인터넷으로도 열람가능하니 그게제일 쉽고 빠를거에요. 1.등기등본에서 저당 잡힌거 확인해보세요(없으면 좋지만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저당금액이 많지 않는게 좋다고 들었어요. (정확한건 인터넷 검색하면 계산법 비율 나와요~) 2. 건축물 대장에서 불법 건물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표시가 되어있으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전입신고와 확정날짜받은경우 by 임대차보호법) 철거하면 저항할 권리가 없어 쫓겨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수 확인해보세요 실제 갔을 때 본 세대 수와 서류에서 본 거랑 다르면 불법증축 건물입니다.! ex 2층에 6세대인데 201~206호, 계약한 곳이 207호 이면 확인날짜랑 전입신고되어도 불법이라서 경매시 넘어가면 보증금 못받을수도 있다고하네요 ( 이건 인터넷에서 본거라 확실하지 않아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 확정날짜는 등기소 담당이라 잘모른다하고 건축과에 전화해도 잘 모른다하네요.) 그리고 단독주택으인경우면적만 보이실건데 이건 그 건물에 몇명이 살아도 돼서 세대 수가 적히지 않습니다~ 위에 두개가 계약 전 확인해 볼 사항이구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들은건데 1.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한다. 2.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3. 실제 거주 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하자마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세요~ 빠르면 빠를 수록좋아요. 만약, 주말에 하셨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한뒤 그걸 스캔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주말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더 알고 싶으시면 계약 후 확정일자 열람 가능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 7조 )을 해서 확정일자 순서도 보시구요. (가서 확인 시 계약서 라던지 거기 사는 거 증명 필요) 건축도면도 열람가능 하니 보시고 싶으시면 보세요~ (이것 또한 임대차만 가능)
저도 인터넷으로 본 것이 대부분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잘 못알고 있거나 수정해야되는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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