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건 별개의 문제고, 만약에 가해자가 선배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사회적인 정의로써의 성희롱은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평등센터에서 판정한거는, 사실 성평등센터가 판결을하거나 처벌하거나 징계할 권리는 없죠. 피해자가 신고한만큼, 사건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와 사과를 이끌어낸것으로 보입니다.
성희롱에 꼭 상하의 지위를 이용하는것이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을 고의로 하면 성희롱입니다 하지만 대자보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그런 고의가 있다고 보기힘듭니다 다만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그 악의적 소문이 피해자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라고 해도 소문이 피해자귀에 들어갈것을 예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썼다는 정황이 없는 이상 성희롱의 고의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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