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죄인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사법의 대 원칙인데, 요즘 대한민국 보면 이런게 하나도 안 지켜지는거 같더라그요....
물론 무죄주청의 원칙은 사법기관이 지켜야 하는 조항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여론으로 낙인 찍어비리는게 사법기관의 판결 보다 무서운 세상이잖아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안 지켜지면서 생기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유사국가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헌법 조차 파괴하는 나치같은 세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감수성이 부족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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