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평등권 위배하는 선거 성별강제할당 법률 폐지청원은 없나요?

글쓴이2018.06.16 11:17조회 수 462추천 수 6댓글 7

    • 글자 크기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결과

'비례 1번은 무조건 女'..기초 비례 의원 97% 女 이유는?
http://v.media.daum.net/v/20180616100009731?f=m&rcmd=rn

이런 차별로 자리를 얻은 인간들도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페미니스트님들께서는 이런 불평등도 해결하기위해 노력해 주시겠죠??
  • ㅇㄱㄹㅇ 허니 꿀임
    보면 여성 무직자들 많이 당선됨
    일단 여자면한번 비벼 보는게 좋을 듯
  • ㅇㅈㅇㅈ 아다르고 어다름 페미나치들은 결국 지들이익따라움직이는 집단일뿐임
  • 경선 보면 여성 가산점 10%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능력있으면 경선에서 이길텐데 능력도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선 이기는 건 뭔데 진짜
  •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때문에 합헌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법적으로 말하자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는 개념도 사용이 되는데...우리 헌법이 11조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32조4항에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헌으로 봐요. 사실 저 조항이 들어간 수십년 전이고 정당원으로서 투표에 남녀제한이 없고 선거 역시 1인 1표임에도 성별떼고 붙었을때 남자가 능력이 더 좋아도 공천받지 못하는 폐단도 생기고 있긴 하죠. 그러나 헌법소원을 계속 하는건 의미가 있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게 법이니까요.
  • @찌질한 족두리풀
    간통법도 몇번 합헌나고 위헌떴는데 절대적인건 없는것같아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39195 몇년전 이공계기피현상 말입니다11 유별난 석곡 2017.05.02
139194 과외 하시는분들11 난쟁이 가시오갈피 2017.01.28
139193 가부장적인 아버지 어떻게하나요...11 털많은 개망초 2016.09.16
139192 성적스트레스11 침울한 으아리 2014.10.22
139191 부산대 꼬꼬아찌 별로인가요??11 우아한 겹황매화 2017.05.09
139190 와;;;;진짜 일베란데 무서운 곳이네요11 수줍은 채송화 2013.04.23
139189 학점관리가꼭중요한가요?11 유쾌한 누리장나무 2017.10.16
139188 9급 교대11 한심한 매화나무 2016.12.16
139187 카카오톡 저만 불편한가요11 멋쟁이 왕버들 2017.01.30
139186 체력기르기11 민망한 고구마 2017.03.28
139185 대기업 가면 45살 넘기기 힘들다는게 사실인가요?11 바보 상추 2016.03.31
139184 좌석 혼자서 두 자리 쓰신11 허약한 비비추 2014.06.02
139183 여성들이 말하는 유리천장의 실체11 꾸준한 싸리 2017.09.15
139182 [레알피누] 지도교수님상담안하고 성적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11 착실한 상사화 2016.05.11
139181 여친 있는 남자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면 어떤 생각 드나요?11 해박한 털중나리 2013.07.16
139180 163~4정도 보통체격 여성분들 상의 사이즈 몇 입나요?11 교활한 베고니아 2019.07.15
139179 겨울왕국 진짜 꿀잼이네요ㅋㅋㅋ11 예쁜 시닥나무 2014.01.17
139178 지거국이라하면..11 착한 붉은서나물 2015.01.14
139177 박ㅈ 모닝펌 해보신분들 계신가여11 야릇한 물배추 2015.12.18
139176 현장실습 신청 왜 지금 되는건가요11 생생한 둥굴레 2018.05.25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