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20% 정도 듣다보면 뒤에 내용 이해해야 앞에 내용 이해할 수 있는게 많아져요. 민법의 경우 총칙부터 논리적으로 넘어가는 분야고, 형법의 경우도 총론을 이해하고 각론에서 처벌 규정을 암기하는 구조로 수직적 구조라는 느낌이 강하죠. 이에 반해 헌법이랑 행정법은 얕고 넓게 안 다음 한 부분 한 부분씩 다시 파서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다시 또 깊게 만들어야 하는 수평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님 ㅠ 저도 행법 공부하는데 저도 딱 처음 인강 들을 때 님처럼 1강가지고 하루 종일 들었었어요 진짜 1강 듣는 데 네다섯시간 걸리고ㅠㅠㅠㅠㅠㅠㅜ 에휴 지금은 다 들었긴 한데 회독수가 모자라네요ㅠㅠ 지금은 봐도 까먹고 또 까먹고 ㅠㅠ 진짜 오랜만에 마이피누 들어와서 행정법 관련 글 보다가 저와같은동지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답변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댓글 올려봅니다ㅠㅠ 잘하고 계시나요?ㅠ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