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좀 주실수 있나요? 세입자 관련 법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릴게요 ㅠㅜ

꼴찌 아프리카봉선화2018.10.31 16:17조회 수 1679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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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972026648.jpg :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좀 주실수 있나요? 세입자 관련 법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릴게요 ㅠㅜ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대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원어민 교사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친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 조언좀 구하려고 게시글 올렸습니다. 친구는 전세로 12층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약 5일전에 베란다 창문에 금이 심하게 갔어요. 금을 만져보니 안에선 느껴지지 않은 밖에 난것 같더라구요. 절대 제가 근처에 가지도 않는 거라 분명 이건 강풍이나 태풍때문인것 같더라구요. 집주인이랑 연락하니 다른집들은 멀쩡하니 제 잘못이라고 배상하라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관련법에서 제가 반발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사진 2개 하나는 금간 사진 두번째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거 관련 계약 내용입니다. 이 글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20181029_0804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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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계약서 가지고있으세요?
  •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6:39
    잠깐만요 네 가지고 있어요!
  •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6:46
    사실 이게 제 원어민 교사 친구 꺼여서 고용인으로 만 계약되있어서 자세한건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일단 주거 부분만 올릴게요
  • 고쳐달라고 해서 안하면 법원 ㄱ 임대인이 임차인 고의과실 입증해야 할듯함요 필요비라서
  • @어리석은 비비추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7:07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관련 법 조항이나 민사소송 판결 전례같은거 알려주실수 있나요? 가능하면 논리로 집주인한테 말하고 싶어서요.
  •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집 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대·파손의 수리,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나 계량기 고장, 화장실의 중요 부분 하자, 전기 기본 시설 하자, 창문 등의 파손

    반면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 큰 비용이 들지 않은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는 수리는 대체로 세입자 부담으로 본다. 예를 들어 전등이나 형광등 교체, 샤워기 헤드 교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9091
  • @신선한 익모초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7:23
    정말 감사합니다 :-)
  • 법은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지만!
    아몰랑 시전하는 집주인이라면 결론은 당신이 갈게될것이라고 보여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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