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 학생회는 학우들을 개돼지로 아는건가요?

저렴한 흰꿀풀2018.12.06 13:22조회 수 8144추천 수 81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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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후보와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지금까지 뭘하셨는지도 잘 모르구요. 사실 마이피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을때도 그냥 아 이런일이 있구나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제 페북에 게시된 후보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단대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을 보고 그 논리를 확인한뒤 하도 기가차서 한말씀 드립니다. 

학생회(단대 선관위)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합니다. 

 

1. 논증과정에서의 전제와 증거의 부족(아니..아예 없음) 

 

 학생회의 결정문 중 '판단' 부분의 논증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관위원에 의해 비방하는 글과 댓글이 작성되었고, 조회수와 댓글이 만선이됨-> 기권표 많은거 보니까 그 글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듯..끝!)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의 증거조사와, 객관적 사실확인이 모조리 생략됐으며, 오로지 '정황'과 '의심'에 의존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여 재선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와 설명이 없습니다. 

 '선거'라 함은, 국가적으로 확대하여 보면 대의제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원리의 기본토대로써, 이에 대한 사법작용에 의한 판단은 엄격하고도 지극히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일개 단대 회장 선거라 하더라도, 위법 행위를 한 자(여기서는 선관위원)의 하자, 법 위배행위는 그 법위반이 중대하고도 명백 하여야 합니다. ('무효'의 판단기준=중대+명백) 

 그런데, 학생회의 결정문을 보면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어떻게 하여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관위원의 법 위배 행위가 중대하다고 볼 증거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필자 주: 개인적으로 '그 글'이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고는 믿지 않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증입니다. 이의제기를 결정하는 학생회라면 정당한 증거와 인과관계에 기반하여 결정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황 만으로 학우들의 표를 날려버리고 재선거를 결정한건 그 자체로 탄핵감입니다.) 

 

2. 선관위원 개인의 부정행위가 투표 전체를 무효화 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선거의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선관위원이 이를 위반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부정'에 불과하고 입증이 없는 한 개인의 징계로써 끝날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선관위와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개인의 부정'이 선거 전체의 무효를 가져오기 위해선 해당 선관위원의 부정이 선거의 당락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대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선거법 상으로는 검사, 선관위 혹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학생회 측, 또는 후보자 측이 입증하였어야 합니다. 

 결정문 상의 근거로 제시하신 '다른 단대보다 많은 기권표'와 '찝찝해서 기권했다는 일부 댓글'은 어떤 식으로 해명 하시던 간에 중대성을 입증하는데 있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일부 댓글과 기권표가 많은 정황 만으로는 선거 전체의 당락이 바꼇다고 추단 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결어 

 따라서, 어제 게시된 이의제기 결정문은 졸속이자, 학생회 측에서 도출한 결론은 (헌법상으로는)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조치입니다. 또한, 선의의 학우들의 소중한 한표를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를 '선관위 회의'에 의해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결정문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만을 늘어놓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재선거를 정당화 하기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헌데, 선거의 비밀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때, 어떤 사람이 해당 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의제기는 필연적으로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사실 전 이렇게 생각했죠;) 

 

요약: 증거 1도 없고, 학우들이 그 글보고 반대,기권해서 후보자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증명하실?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찾아라도 보던가, 아니면 법대 수업들으면 교수님께라도 물어보던가ㅋㅋ 

 

:) 화장실에서 떵싸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끄적여봤네요. 글고 어제 결정한건 이의제기 기간 없나요? 나름대로 법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네요. 국가적으로 확대하면,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지맘대로 날려버린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ㅋㅋ 지금 본인들이 지금 뭔 짓거리를 한건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거를 하나 날려버릴 작정이였으면 그에 걸맞는 근거를 데셔야죠. 글고 학칙이 그런건진 몰겠으나 '전 학생회부장'의 이의제기를 학생회가 심의하는것도 모양새가 참 웃기네요ㅋㅋ

 갠적으로 저 결정문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하구요. 경영대 학우들의 수준을 비웃고 깔보는듯한 결정문이라고 봅니다. 글고 어떤식으로 해명하시든 제 얕은 지식으로도 모조리 반박해 드릴 수 있을꺼 같습니다. 아무리 상식선에서 생각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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