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잡혔다고치자(실제로 그범인이 도촬을했다는 가정하에)

저렴한 은백양2013.10.07 23:00조회 수 1937추천 수 1댓글 11

    • 글자 크기

ㅋㅋㅋ여기순진한학우분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정황만가지고신고한거가지고

경찰이 그 용의자한테 가서

폰내노라하고

용의자가 싫다면 어쩔건데요?

뺏어서라도 뒤져볼수있을거같아요? 자유게시판에 닉넴까놨습니다

닉넴까고 댓글다세요

    • 글자 크기
남자 정장 가격? (by 고고한 시금치) 타과생 친구를 사귀고싶어요 (by 다부진 사철나무)

댓글 달기

  • 이런 문제는 저도 궁금합니다. 법대생분들이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네요.
  • 영장가져오라고하세요
  • 법대소환!
  • 영장없으면 힘들지 않나요?
  • 경찰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체 및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경찰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용의자의 신체 및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방법으로 수사(임의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형사피의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및 관계인의 동의‧승낙을 전제로 하거나 성질상 어느 누구의 동의‧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는 그 수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권익침해나 불편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경찰최소의 원칙).
    위와같은 경우 영장없이 임의로 폰을 내놓으라면서 뺏거나 뒤지는건 피의자의 권익에 불편을 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기는 행위로 보여지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또한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재수없는 목화
    결국 폰검사못한단 말이군
  • @재수없는 목화
    ㅇㅣ미친 ㅋㅋ 너 법대생 맞냐? 존나 지 쪽파는건 모르고 어설픈 지식자랑이라니ㅇ
  • @상냥한 물푸레나무
    글쓴이글쓴이
    2013.10.8 00:57
    반박을하시던가요
    반말찍찍싸제끼지말고
  • @글쓴이
    법대생아니면 설명이너무길어져서 패스 결론만 말하자면 피해자 진술 cctv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서 ㅂ피해자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영장발부가능
  • @상냥한 물푸레나무
    ㅊㅂㅅㄱ
  • 영장없이 폰 볼 수는 없을 것같고
    cctv에서 미니스커트 속을 휴대폰으로 찍는 장면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영장 발부 힘들지 않나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31653 한국은 청와대11 황송한 차나무 2018.05.03
31652 지하철 좌석양보11 근육질 벋은씀바귀 2017.06.21
31651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1 쌀쌀한 협죽도 2015.08.18
31650 [레알피누] 컴퓨터 자격증11 잉여 박달나무 2016.12.21
31649 [레알피누] 정신차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ㅠ11 납작한 미국부용 2016.01.20
31648 [레알피누] 성적장학금11 무례한 옻나무 2017.06.28
31647 [레알피누] 과외비 질문입니다!11 나쁜 꿀풀 2013.08.26
31646 중간을 보통~보통이하로 쳐도11 다부진 명아주 2015.04.20
31645 남자 정장 가격?11 고고한 시금치 2013.12.12
범인이잡혔다고치자(실제로 그범인이 도촬을했다는 가정하에)11 저렴한 은백양 2013.10.07
31643 타과생 친구를 사귀고싶어요11 다부진 사철나무 2016.11.10
31642 요새담배관련글이 많던데11 착한 가지복수초 2013.10.29
31641 삼성폰 --> 엘지폰 의 경우 연락처등 어떻게 입력하나요??11 고상한 맨드라미 2014.02.18
31640 사학과 부전공 관련 질문!11 방구쟁이 무화과나무 2018.01.23
31639 회계 질문 ㅠㅠ도와주세요11 무좀걸린 설악초 2013.10.23
31638 교직필수 과목인데 증원안해주면 졸업어떻게 하나요..?????11 육중한 일월비비추 2020.02.10
31637 [레알피누] 요즘 너무 심심합니다. 뭐 할만한거 없을까요11 친근한 금사철 2018.01.06
31636 유럽 갔다와보신분 루트 추천좀 해주세요 ㅠㅠ11 억쎈 골담초 2018.05.12
31635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1 잉여 별꽃 2017.12.27
31634 휴학 군휴학 도와주세요..11 뚱뚱한 개망초 2018.02.2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