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글쓴이2014.08.01 15:36조회 수 1265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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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를 구하고 계약금을 넣고 왔습니다.


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6억 5천 정도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계약금을 넣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오늘 확인했네요...ㅠㅠ


원룸인데 근저당이 6억 5천 정도 설정되어 있으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 안 있으면 계약일이라 좀 불안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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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5천이면 좀 과하네요.. 보통 어쩔수없이 대출끼고 집주인이 원룸사는건 당연한 수순이긴한데 대개 금액이 근저당잡아도 2억에서 3억쯤 되는게 보통이라 6억 5천이라하면 만약에 집주인이 톡까놓고 망하거나 하면 전세자금 못 돌려받으실 공산이 큽니다. 전세권설정해도 광역시에서 2000?까지인가 보전해주는 걸로 알고있어서 그 이상으론 못 돌려받으실듯.. 먼저 등기부등본상이랑 집주인 실명의자가 같은지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더라도 꾸준히 대법원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분 확인해서 근저당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있는기 꾸준히 확인해보세요. 불안하시면 법적효력있는 각서쓰셔도되요. 보통 한 원룸에 전세집은 몇개없어서 집주인도 나쁜생각없다면 그정도는 하는게 서로 맘 안불편할듯.
  • @멋쟁이 산딸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8.1 15:45
    감사합니다! 집주인하고 말해봐야겠어요ㅜㅜ
  • 부동산끼고하신 거 아닌가요? 등기부등본 안보고 계약한 거면 무효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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