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질문드려요. 유형2, 그리고 추가성적장학금?도 소득기준과 관련되어 있나요?

글쓴이2014.08.29 12:21조회 수 2616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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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한번도 국장을 못 받았는데요

잘 사는 집도 아닌데, 맞벌이 하다보니깐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다들 학기말에 '추가국가장학금'?인가를 받아서 꽁돈생겼다고 좋아하던 그 학기에는

제가 무슨 장학금을 전액으로 받고 있어서 전 못받았구요..

그 때 친구들 보니깐, 국장 소득분위 때문에 탈락 됐던 애들도 다 받는 것 같더라구요

그 장학금은 소득분위랑 관계없이 다 받을수 있는 게 맞나요?



그리고 친구들말이 

국장 유형1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주지만

국장 유형2는 소득이랑은 상관없이 성적으로 주는 거라던데

맞나요?;; 유형2 소득분위랑 상관없이 주는 거에요? 그럼 전 여태 성적이 안 좋아서 못받았던건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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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님같은 상황.. 추가 수업료 경우엔 저는 받았구요
    유형 1,2는 둘다 소득분위 보는것 같네요..
    이번에도 탈락 ㅠㅠㅠ
  •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주는 장학금으로
    둘 다 정규학기, 12학점이상, 2.51이상(장애인1.51 & 기초~1분위 C학점 경고제)이면
    기초~8분위까지 차등적으로 주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중 다자녀 장학금은 2014학년도 입학생 중 3째 자녀중 3째가 받는 장학금으로
    기초~8분위까지 모두 전액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중 지방인재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 중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기초~소득탈락자(9,10분위)까지 직전학기 성적 3.2이상인 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기초~4분위까지는 학교에서 1,2유형으로 전액을 다 채워주기때문에 5분위~10분위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업지원장학금은 소득분위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주는 교내장학금으로
    수업료 금액을 주는 가계곤란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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