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해놓고. .

글쓴이2014.10.28 20:33조회 수 4155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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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한학기 해놓고 그다음 계절학기나 다음학기 수업 하나정도 들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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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됩니다. 졸업유예하면 그냥 졸업을 기다리는 일 뿐임. 번복불가능.
    그럴거면 졸업학점에서 1학점 놔두는게 더 이득이죠.
  • @슬픈 긴강남차
    아닐건데
  • @돈많은 마삭줄

    졸업유예 하면 수업 못들어요. 제가 지금 졸업유예생.
    졸업유예 끝은 졸업뿐이에요. 계절학기 학기 수업 같은건 없음

  • @슬픈 긴강남차
    그럼 졸업직전 겨울계절학기 듣는건 가능한가요? ?
  • @슬픈 긴강남차

    내가 과사 물어보니 졸업유예때리고 수업 듣는게 5학년이라던거 같은데
    과마다 다른거 아님?

  • @돈많은 마삭줄
    ㅜㅜ저도 과사에 물어봐야겠네요. . .
  • @돈많은 마삭줄
    그건 졸업유예가 아니라 그냥 학점 초과해서 한학기 더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슬픈 긴강남차
    저는 듣기론 학점이랑 졸업요건 충족하고 아무 말 안하면 알아서 졸업 되어버린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졸업유예를 신청해야하고
    물어본지 꽤 된거라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습니다만
  • @돈많은 마삭줄
    아니에요 ㅋ 졸업유예는 따로 신청하는거고
    5학년은 학점이 남아있어야함
    즉 3학점남기고 5학년하면 대신 돈더내고 3학점이상 많이는들을수있죠
    졸업유예생은 재학생도 휴학생개념도아닌 특수한? 요새 취직어렵고 개인사정이많다보니 늘어나는 추세일뿐 ....
  • @꾸준한 느릅나무

    밑에 애기나리님 댓글 참조하시길

    1. 졸업유예라 함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신청시기 .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 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 졸업유예하면 수업 들을수 있습니다~
    3학점이면 등록금 얼마
    6학점이면 얼마 뭐 그런식으로 나눠줘 있음
  • 단, 재수강은 안됨
  • @야릇한 터리풀
    와 감사합니다!!
  • @야릇한 터리풀
    단, F과목은 재수강 가능
  • @야릇한 터리풀

    이건 졸업유예가 아니라 8학기 이후로 이런거 아닌가요?

  • @현명한 이질풀
    들을수있어요
  • @야릇한 터리풀
    이건졸업유예랑 다른거에요 ㅋ
    8학기이상 9학기를 말하는 초과학기고
    졸업유예는 모든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본인이 다음에 졸업하고싶다고 졸업시기를늦추는것뿐.
    졸업유예랑 학점은다채웠지만 토익같은걸 못맞춰서 졸업못한 수료랑 또 다른것처럼 다 다른개념임
    수료는 돈안내고되고 졸업유예는 유예비따로내고 9학기는 3학점 6학점 9학점 돈 다 다르고요
  • 1. 졸업유예라 함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1) 적용대상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2)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 까지 3) 유예절차 :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대학행정실에서 처리. 4) 신청자격 .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한 자. .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에 관련한 졸업을 인정 받은 자. 5) 신청시기 .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 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 2회째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1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 졸업유예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졸업유예 직권 취소 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된다. . 졸업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Onestop.pusan.ac.kr 에 나와있는 졸업유예 안내입니다. (6) 유예조건에 보시면 학점 취득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착실한 애기나리
    아 명쾌하네요ㅜ 감사합니다!!!
  • @착실한 애기나리

    뭐야 내말이 맞잖아 ㅂㄷㅂㄷ

    그러게 이런 중요한 정보는 커뮤니티에 묻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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