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 제청되었다고 하네요... ㄷㄷ

글쓴이2015.01.03 12:10조회 수 2334댓글 17

    • 글자 크기

2013년 초에 한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 북부지법이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 제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판결이 2015년 초에 난다네요...

위헌제청에는 개인이 하는 것과 법원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이 한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점에서 위헌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위헌판결나면 성매매특별법의 처벌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매매가 비범죄화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통죄 위헌 여부도 2015년에 판결 난다는군요. 

이것도 역시 위헌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위헌심판청구는 원래 개인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제청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법원이 제청했다고 해서 딱히 통과가능성이 높은건 아닙니다. 물론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였다는거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 @초연한 모감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3 12:17

    님이 잘못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심판청구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대신하여 위헌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일례로 군가산점 위헌심판청구는 개인자격으로 이화여대생 5명과 연세대 장애인 남성 1명이 진행하였습니다.

  • @글쓴이
    개인이 하는건 위헌심판청구가 아니라 헌법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 @초연한 모감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3 12:28

    뉘앙스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용어가 상당히 혼재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둘을 분리해서 사용시 일반인들에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별로 용어가지고 싸우고 싶지는 않고 아는 분이라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파악하셨을테고 모르는 분이라면 크게 상관없을거 같은데... 뉘앙스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글쓴이
    네 어쨌거나 제말의 요지는 법원이 제청했다고 해서 개인이 한거에 비해 가능성이 크다는건 아니란 겁니다
  • @초연한 모감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3 12:32

    네, 제가 그 부분의 서술을 잘못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그것이 개인의 헌법소원보다는 위헌판결의 가능성을 어느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법원이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 완월동 철거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무산되려나
  • @야릇한 쥐똥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3 12:21
    아마 위헌판결 나면 대체입법해서 키스방, 오피, 이런 변종업소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때려잡고 일정 지역에서 제한적 공창제 실시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만약에 위헌이라고 해도 헌법불합치로 갈려나...
  • @우수한 패랭이꽃
    글쓴이글쓴이
    2015.1.3 12:35
    이 부분까지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 @글쓴이
    위헌인 경우는 즉시 해당 법이 삭제되고
    헌법불합치인 경우에는 그 법을 대체할 새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더
  • @초연한 모감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3 12:48
    감사합니다.
  • 이해안감.. 성매매를 대체왜하고싶은지ㅡㅡ. 멀쩡한 사지로 건전한일하며돈벌면되고 멀쩡한사지로 짝을만나 섹스하면되는데.. 쓰레기들임. 애초에 성매매관심도없는 건강한 남녀는 저런 뉴스 귀기울이지도않음. 저런뉴스가중요하다는것자체가 성매매에 관심있는 남자또는여자라는거. 아 불결하고한심하다.
  • @착한 물억새
    글쓴이글쓴이
    2015.1.3 13:10
    기본적으로 성비가 불균형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성매매 문제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니.
  • @글쓴이
    쓰면서도솔직히말안되는거아시죠. 성비땜에연애못한다라ㅋㅋㅋ아님 본인이 바로 그 7"성비경쟁"에서밀린 패배자에속하는건가요ㅋㅋ? 당신같은사람보면 펭귄성폭행하는 물개같음. 물개암놈은 괜찮은 숫놈들이다채가고 없어서 폭발하는성욕을 펭귄한테해대는 . (그리고 장애인얘기는왜나오는지도모르겠고요. 설마 장애인은 짝을찾는데 하자가있다는얘기가하고싶은건아니죠ㅋ)
  • @착한 물억새
    하고싶어도 못하는사람이 있죠....
    그런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런사람 주위에 분명있어용

    오히려 성범죄율 낮아질거같은데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 @게으른 더덕
    제가 그런 루저들을 왜이해해줘야하나요;;;; 쓰레기들임. 아님 지지리못났거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75017 문화로보는서양의역사 발표계획잇으신분?? 유치한 시클라멘 2015.06.06
75016 문화로보는서양의역사 김영화 교수님 메일주소좀 알려주세요ㅜㅜ2 냉철한 낭아초 2015.01.23
75015 문화로보는서양의역사 금요일들으시는분? 참혹한 숙은노루오줌 2015.06.10
75014 문화로보는서양의역사1 도도한 단풍마 2014.07.10
75013 문화로보눈 서양의 역사 둘으시는 분 화사한 동의나물 2017.03.18
75012 문화로 보는 서양의 역사 수업2 참혹한 수선화 2018.04.15
75011 문화누리카드 써부신분?4 현명한 구슬붕이 2016.09.13
75010 문화경제학들으시는분ㅜㅜ 조용한 사랑초 2013.06.14
75009 문화경제학(열시반 윤영득 교수님)내일 휴강인가요?1 적나라한 노랑제비꽃 2013.05.14
75008 문화경제학 윤영득교수22 즐거운 호두나무 2015.06.14
75007 문화경제학 윤영득 교수님 들으시는분.. 화려한 소리쟁이 2016.04.11
75006 문화경제학 오늘자 수업 질문요! 흔한 수크령 2015.04.13
75005 문화경제학 과제제출 침착한 오이 2017.04.19
75004 문화경제학 ㅇㅇㄷ교수님 진실한 시계꽃 2018.06.12
75003 문화가온데이)킹스맨 잘봤습니다!3 느린 속속이풀 2017.09.28
75002 문화가온데이 사이비7 서운한 미국부용 2017.06.26
75001 문현곱창 옆에 있는2 적절한 털머위 2017.01.22
75000 문헌정보학과 이주연교수님 화사한 물억새 2015.06.02
74999 문헌정보학과 수업 전체적으로 어떤가요??6 개구쟁이 며느리밑씻개 2013.08.22
74998 문헌정보학과 분들 질문있습니다4 난감한 먹넌출 2018.08.0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