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에 대해 좀 아시는분 계신가요?

글쓴이2015.03.26 20:15조회 수 1410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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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만취중에 소방대원분이랑 경찰분을 때리셔서 그분들이 진단서 끊으시고 공무집행방해죄랑 폭행죄로 고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국선 변호사 선임해서 그 변호사가 말하길 소방대원분이랑 경찰분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공무원들은 합의서를 끊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서..
아버지가 일주일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되나봐요
공탁?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던데 공탁도 안될경우 처벌불원서도 못 받지 않나요?
아버지가 폭행죄는 처음이긴한데 음주운전 3건이 있어서 제 생각에 벌금에서 끝나지 않을거같고 형을 살거같아요..
그래서 계속 죽는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어머니랑 이혼하셨고 할머니랑 살았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변호사가 이런사정도 반성문이 기입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형만 면제됐으면 하거든요..
사건에 대한 비난말고 객관적으로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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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가중처벌을 면치는 못하실거같아요
    만약 이번이 처음이라면 위에 내용처럼 반성문과 특별한 가정사정 등을 기입하고 최소한 그분들께 가서 사과나 합의를 하는 노력을 보이면 판사님이 판결하실때 어느정도 참작하여 형을 고려해주실듯합니다
    그렇다면 초범일때는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실거같아요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면 안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좋은 모습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 @도도한 일본목련
    글쓴이글쓴이
    2015.3.27 08:16
    비슷한 전력이라하면 폭행죄 말씀하시는거죠? 그건 없었어요 다만 음주운전이 있는게 마음에 걸려서.. 이 사건도 만취중에 일어난거라.. 재판 날짜를 받아두었는데 그전에 계속 찾아가서 사과드리는게 좋겠죠? 혹시나 불편해하실까봐..
  • 공탁은 왜 안된다고 하던가요?
  • @아픈 떡갈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3.27 08:17
    제가 생각하기론 되는거같은데 아버지말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도 잘 말해주지도 않고.. 공탁을 하는게 낫지않나요?
  • @글쓴이
    하는게 낫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공판 처분되신듯합니다.
    이종의 음주벌금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어느정도 피해를 본 건지도 중요한데..
    초범은 거의 집행유예정도 선고되는데..
    합의가 안된다면 단기 실형도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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