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질문ㅠㅠㅠ

글쓴이2015.04.11 10:06조회 수 1189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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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충돌과 순위에서
"~물권 사이에는 순위가 있게 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는 제한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 말은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먼저 효력이 있다는 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권리의 혼동이라해서 제한물권이 소멸한다는게 원칙이라는데..
또 제한물권의 정의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그위에 존재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위에 '그것'이 가리키는게 순위를 말하는걸까요 제한물권을 말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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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전공이 아니신데 민법공부를 하시네요 이런공부는 책으로 달달외는거보다 원룸계약하면서 발품한번 딱 팔아보면 공부가되고 실생활에 내가 스토리늘 만들어보면 더욱 이해가잘됩니다 민법은 사람사는세상을 규정한거니까요
  • 집주인이 갑 전세원룸인데 원룸등본에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이 님입니다

    집주인은 원룸 소유권자, 님은 전세권자(=제한물권자) 님이 전세권 설정해놓은 동안 집주인 갑의 소유인 그집을 사용할수있고 나중에 돈도 돌려받을수있죠(경매등) 혼동이라는 말은 대립되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전제 입니다. 즉, 님이 그 원룸을 샀다=님한테는 소유권, 전세권이 병존하는거고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필요가없어집니다
  • 우리가 '너 혼동하는거아냐?' 할때 혼동은 두개이상의 별개 개념이 뒤죽박죽 짬뽕으로 하나가 되는걸 얘기하는거고 한자는 그 혼동이 맞지만 법학에서는 한 주체에 여러가지 권리가 귀속되는걸 말합니다
  • 결론적으로 '그것'이 순위를 지칭하든 제한물권을 지칭하든 결론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순위를 지칭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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