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는건지...?

글쓴이2015.10.09 20:35조회 수 1690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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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호주에서 거주 중입니다.

한달전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는데 갤럭시 시리즈나 아이폰 시리즈는 A/S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제 폰은 LG G3A라서 사설 한인 A/S 센터에 갔습니다. 전화로 제 폰 기종 G3A인데 수리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했구요.

한시간 반정도 기다려야 된다길래 밖에서 다른 볼일 보다가 다시 찾아갔는데 자기네들은 G3만 수리할 수 있다고 G3A는 액정이 조금 작다고 고치려면 부품을 주문해서 고쳐야 되니까 자기네들 폰을 빌려주고 그 폰을 쓰는 동안 액정을 찾아서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했는데 아직 못찾았고 더 찾아봐야 된다고만 말하고.. 그렇게  한달이 지났는데 결국 액정을 못찾겠다는군요. 

 

원래 맡기기 전엔 어느정도 터치가 되어서 전환 걸고 받을 수 있었는데 폰 맡기고 그 쪽에서 폰을 아예 뜯어버리는 바람에 이젠 아무것도 안되구요.

 

거기서 해결책을 두가지 줬는데 한가지는 자신들이 택배비를 부담하고 한국 서비스 센터에 보낸다음에 제가 수리비를 역송금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신들이 인터넷에서 제 폰이랑 사양 비슷한 폰을 찾아서 저한테 판다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 수리가 된다고 한 상황에서 폰을 뜯었는데 그 후에 안된다고하고 한달이나 넘게 제가 연락하기 전에 연락한번 안하다가 정 안되니까 중고폰을 자기네들이 구해서 저한테 판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열이 받네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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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 1층 법률상담소 찾아가보세요
  • @예쁜 자주달개비
    호주 거주중이시라는데 ㄷ
  • @질긴 토끼풀
    아... 제일 첫줄에 있었네요ㅋㅋㅋ 내용 안읽은거 들켰..
  • 폰수리계약은 민법 제 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같은법 667조에 의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수리 대신에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거 같아보이는데 ... 수급인(수리업체)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서 특별히 업체 측 과실을 증명하실 필요도 없을거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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