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습득

노트북 가져가신분,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쿠아리움2015.12.22 01:17조회 수 10079추천 수 98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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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15일 화요일 연구설계와 심리통계 성학관 507호에서 1시반 시험치시고나서 노트북 가져가신분께 부탁드릴게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엔 노트북 분실됐을때 거의 찾을 기회가 없다고 해서 많이 낙담을 하고 하필 시험 전날이라 시험공부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50721000093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잡기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경찰에서 노트북 분실만 따로 처리할만큼 수사하고 시리얼넘버와 맥주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박스를 가지고있어 시리얼넘버를 알아냈고 제조사에 경찰협조공문발송을 부탁드려서 고유 맥주소도 알아내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판다하더라도 역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한 케이스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여러 노트북 분실을 함께 조사하다보니 대체로 몇 개월 후에 검거가 되고 일괄적으로 알려준다고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장 1월부터 타 지역에 가있어야해서 노트북이 급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몇 개월 동안 검거를 손놓고 기다릴 수 없어서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전화가 가고 처벌을 받고 그 기록이 평생 자신을 따라 다니게될텐데.. 한순간의 실수로 허무하게 큰 처벌을 받는것을 본인도 원하지 않을것입니다.

부산대학교 국제관 행정실에 그냥 분실물 습득했다고 말씀하시고 맡겨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많이 화가 났지만 이제 저도 처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노트북을 찾는것이지 처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찾고나서는 분실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분실사유입력하고 본인확인하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잘못이나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는것을 다시 알려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가급적 이번 달 26일 안으로 맡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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