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학교 의대생 배모씨(25)가 보석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동기 여학생이 자는 사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배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배씨는 이달초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일 비공개로 배씨를 심문했고 법이 정한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9일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3)와 한모씨(24) 등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인정했으며 보석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A씨(23·여)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배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배씨는 현재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배씨 등에게 전원 출교조치를 내렸다. 출교는 학적부상 기록을 완전 삭제해 재입학 등 일체를 거부하는 최고 수위 징계로 출교조치를 받은 학생은 고려대 기록상 이번이 두번째다.
전과 생기면 군대 안가려나요?
아직 군대도 안 갔을텐데 ㅋㄷ
군대 안 간게 더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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