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 보니까, 학업지원장학금 얘기가 만던데요...
학업지원장학금이 일반 성적우수 장학금과는 다른 거죠?
학기 중에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걸로 봐서는 그런거 같은데...
저두 받고 싶은데 ㅋㅋ
게시판 글 보니까, 학업지원장학금 얘기가 만던데요...
학업지원장학금이 일반 성적우수 장학금과는 다른 거죠?
학기 중에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걸로 봐서는 그런거 같은데...
저두 받고 싶은데 ㅋㅋ
제가 알기론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ㅎㅎ
2011학년도 1학기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장학생(학업지원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해당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소득분위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건보료 납입액 합계) |
1인 가구 |
증명서 제출 |
16,129원 이하 |
2인 가구 |
증명서 제출 |
27,463원 이하 |
3인 가구 |
증명서 제출 |
35,527원 이하 |
4인 가구 |
증명서 제출 |
43,592원 이하 |
5인 가구 |
증명서 제출 |
51,656원 이하 |
6인 가구 |
증명서 제출 |
59,721원 이하 |
나. 선발기준
o 신입생/편입생: 평점평균 및 취득학점 제한 없음
o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복학생 포함)으로 가계가 곤란한 학생
※ 7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 복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기준
다. 장학금액: 수업료 + 기성회비의 65%
※ 각종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장학금(학업지원장학금)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
※ 수업료 장학금을 이미 지급받은 학생은 기성회비 장학금 차액만 지급
※ 신청자가 많아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선발 예정
라. 신청방법: 서류제출
o 희망드림장학금, 학업지원장학금 등 저소득층장학금 수혜 학생(소득분위 심사자료 기 제출자): 신청서만 제출
o 신규 신청자로 소득분위 심사자료 미제출자: 아래의 서류 일체 제출
- 교육역량강화사업장학금(학업지원장학금) 신청서 1부 (붙임 1)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학부모 및 부양자) 각 1부
- 통장(학생 본인 명의) 사본 1부
넹 감사 ㅎ
넹 감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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