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학기에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놓쳐서 1학기 휴학하고 2학기에 그것만 들을 생각이거든요.
졸업유예 같은 경우에 몇 학점 이하로 들으면 동륵금 전액은 안 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3학년 2학기에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놓쳐서 1학기 휴학하고 2학기에 그것만 들을 생각이거든요.
졸업유예 같은 경우에 몇 학점 이하로 들으면 동륵금 전액은 안 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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