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는

멋진 패랭이꽃2016.06.29 17:18조회 수 1486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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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때 새로뽑나요?
전화기 2학년 4.0이면 안되나요?
소득은4분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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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는 국장신청할때 같이 신청한거 붙어야지만 가능한거죠?? (by 서운한 미국실새삼) 국가근로기관 어디가 좋나요??? (by 처절한 돌가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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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위면좀...
  • 1분위도 넘쳐나는데 공부잘하고 집 어려운 사람 먼저 뽑기때문에 4분위면 광탈하실듯...
    장학이라는건 열심히하고 어려운사람들을 위한개념인지라..
    집안형편어려운데 공부잘하는사람 먼저 끊기마련...
  • 근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보면 1~4분위 1순위라고 나와있습니다 1분위나 4분위나 같다는 소리죠 뭐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맞다면 되실거같은데요 4.0이면
  • @적나라한 야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답니다.
  • 1~4분위 1순위로 다 같은 선상에서 성적으로 커트하더군요.
  • @침착한 땅비싸리
    아닙니다. 작년까지 1-4분위는 같은 등급 이었지만, 올해부터 1분위부터 점수를 달리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 본 것 입니다.
  • @겸손한 돌양지꽃
    글쓴이글쓴이
    2016.6.29 22:59
    그렇군요~~ 감사용
  • @겸손한 돌양지꽃
    2016.02.25. 16:59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전송하며, 각 대학에서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여 근로지에 배정하게 됩니다. 교내 및 교외 근로장학생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 사항은 대학에서 결정하므로 소속대학 근로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내근로>는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1순위 :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 5~6분위 이하
    3순위 : 소득 7~8분위 이하
    ※ (동일 순위 내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학생, 연관 전공.근로경력자,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이중지원 미해소자인 경우에 우선 선발 권장

    <교외근로>는 소득 및 성적기준 내에서 대학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단,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또는 취업연계 근로기관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1~2일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된다면,
    다자녀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해 다자녀가구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학 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JU

    -------------------------------------------------------------------------------------------------------------------------------------------

    선발기준
    (기본사항)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선발기준 1순위 :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 5분위 이상 ~ 6분위 이하
    3순위 : 소득 7분위 이상 ~ 8분위 이하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우선 선발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이군요.
  • @침착한 땅비싸리
    학생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침착한 땅비싸리
    한국장학재담 말고 , 학생과 입니다. 둘다 물어 봤지만,
    장학재단에서는 학교로 머라머라했는데 예전일이라 기억안나고, 그쪽에서도 학교로 문의 해보라고 해서 저는 학교로 문의했습니다.
  •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때 되어서야 알아요. 거의 그정도면 운에.......
  • 4분위 4.3인데 국가근로 했어요
    1~4분위 같은 1순위입니다
  • 4분위 4.3인데 국가근로 했어요
    1~4분위 같은 1순위입니다
  • @까다로운 삼백초
    글쓴이글쓴이
    2016.6.30 12:45
    그렇군요
    따로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국장신청할때 같이넣은거 그게끝인가요?
  • 보통은같이하죠 국장신청할때
    국가근로도신청같이하라고 바로뜨던데ㅋㅋ
  • @까다로운 삼백초
    글쓴이글쓴이
    2016.6.30 12:48
    그니까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거 그게끝인가요?
    학교에다가 따로신청해야되여?
  • 아 학교에는 따로신청안해두되여 ㅋㅋ
  • @까다로운 삼백초
    글쓴이글쓴이
    2016.6.30 12:50
    아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면
    합격하면 연락이 오는건가요?
  • 네 조금상세하게해드리면 저는 이번1학기에국가근로했구여 한국장학재단에만! 신청하고 기다리니깐 2월 마지막주에 근로기관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 @까다로운 삼백초
    글쓴이글쓴이
    2016.6.30 12:52
    아아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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