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에서 물품판매하다가 댓글 다신분과 언쟁이생겨 마이피누 유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링크
http://mypnu.net/market/13485481
집에 안쓰는 루이까또즈 시계가 있어 판매하려고 중고나라에서 판매를 시도해 보았지만 보증서가 없는 관계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들이 판매자에게 좀더 믿음을 가질수있는 마이피누에서 시계를 판매하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계는 팔렸습니다. 그런데 '상온에보관하세요'라는 닉네임을가진 학우가 댓글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링크
http://m.lotte.com/product/m/product_view.do?goods_no=254416276&c=&udid=&v=&cn=152131&cdn=2937642&schema=&curDispNoSctCd=82&tclick=m_DC_ProdDetail_Swp_Rel_B1
같은 시계를 판매하는데 제가 제시한 판매가와 별차이가없다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저 링크를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판매하는 시계는 이미 품절되어 팔리지않고 있으며 재입고 계획또한 없다고 합니다(q&a게시판 참고)
특가가격으로 몇개 파는 그것도 이미 품절된 링크를 들고와서 링크를 걸기에 판매도 이미 완료되었는데 엮이고 싶지않아 네이버최저가 링크를 밑에 걸어두었습니다.
이후에는 게시물 내용처럼 진행되었고 저분은 더이상 댓글을 달지않고있습니다.
현재 구매할수있는 링크가 달려있다면 제 대처가 달라져야겠지요. 하지만 이미 판매가 종료된 링크 그리고 재입고될 계획이 없다는데 굳이 시비를 거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어떤 핸드폰매장에서 원가 80만원짜리 아이폰을 특가로 5대만 3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대는 모두 판매가되었고 이제 다시 그가격으로 팔지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아이폰의 정가는 80만원이 되어야하나요? 30만원이 되어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다 쓸때즘 저 분이 벼룩시장에 판매글을 올린것을 발견했는데 상당히 재밋어서 링크답니다.
꼭 보세용 http://mypnu.net/index.php?mid=market&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상온에보관하세요&document_srl=118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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