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료공제 어떻게 받나요???

입원비가슴이아퐈2011.10.07 21:38조회 수 4137댓글 3

    • 글자 크기
2박 3일동안 아파서 입원했는데요

혜택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디에 가서

제출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학생이 납부한 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회원과 공제회비
    - 회원 : 공제회비를 납부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박사과정은 2003년 2학기부터 해당됨)
    - 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전 과정 공통)

    학생의료공제회비는 학기당 운영
    - 해당학기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휴학학기동안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진료를 받았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공제회신청 가능
      (단, 2학기 이상 휴학시에는 첫 1학기만 해당)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복학학기에 다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 해택이 주어짐.
      (등록금납부와 별도)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및 공제회급여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신청절차
    1) 학생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대학생활 -> 학생의료공제회 -> 급여신청 및 확인)
    2)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것)을 대학 본부동 2층 학생과 사무실로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중 약제조비 및 의료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카드영수증(내역서 필히 제출, 카드지출 내역서가 없는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됨)

    공제회 급여 지급한도액
    1) 1급(사망)
    ① 공상으로 인한 사망 : 5,000,000원
    ② 기타 사망 : 3,000,000원
    2) 2급(공상) : 2,000,000원
    3)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보험급여의 80%(600,000원 이내), 비보험급여의 50%(400,000원 이내)
    4) 4급(3급 이외의 입원) : 보험급여의 70%(400,000원 이내), 비보험급여의 40%(300,000원 이내)
    5) 5급(통원치료) : 보험급여의 60%(300,000원 이내), 비보험급여의 30%(200,000원 이내)


    지급제한
    - 급여 청구액이 3,000원 미만일 때
    - 동일질병에 대한 공제회급여 지급회수가 년1회를 초과할 때
    - 회원의 공제회급여 지급회수가 학기 당 1회를 초과할 때
    -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
    -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
    - 귀금속 보철 및 심미적 기능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치과진료는 질병에 관한 치료만 해당 됨)
    - 납부한 의료비의 비급여부분 중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MRI진단료
    - 의료공제회비 납부 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 한 학기에 복수 질병으로 신청할 때 (한 질병만 본인 선택 청구)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정할 때

    신청기한 제한
    - 치료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치료받은 학기가 경과한 경우
    - 의료공제회비를 등록기간중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안에 학생과에서 의료공제회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함 (복학가능 일수)
    - 의료공제회비 청구는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단,치료받은 학기 내에 신청,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완료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는 학적 보유시(졸업식 전날 17:00) 까지만 의료공제회 신청 가능


    학기구분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심사시기
    - 매월 말경 심사 실시(방학기간중에는 별도 심사)
    - 심사결과 후 1주일 안에 의료공제회 급여 지급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학생과(☎5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5_진료확인서양식.hwp

  • ㄱㅆㅇ (비회원)
    2011.10.7 21:55
    빗자루님 사랑합니다. ♥
    완전 100%는 안나오고 최대 70%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 @ㄱㅆㅇ

    다행이네요 ㅎㅎ 아프지말고 건강하세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82884 질문 .1 Doooiogo 2017.08.07
82883 질문 .1 돈많이벌고싶다 2017.12.26
82882 질문 국제상거래의 이해 시험 ㅠㅠㅠㅠㅠㅠ1 fsc3780 2016.04.19
82881 질문 사이버강의 미리 올라와 있던데 미리들으면 출석 인정되나요?1 Alkdjfnff 2015.09.05
82880 질문 .1 플시어 2018.06.11
82879 가벼운글 진리관 식당 개강하고 밥 어떤가요?1 jeje 2017.09.06
82878 가벼운글 학기중에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지1 헤헤헤 2011.12.23
82877 질문 새내기들 팁1 는 상식 2014.12.14
82876 가벼운글 4출 휴대폰성지 오랜만에갔는데 좋네요1 호롤룰루할머니 2023.02.04
82875 질문 강의 PPT는 어디서 받는 건가요?ㅠㅠ1 강낭콩 2016.06.11
82874 질문 경정시 한정희교수님 서술형시험 BASF!1 겨울잠 2019.04.13
82873 가벼운글 일본영화 갈증1 부대헌내기 2018.10.13
82872 웃긴글 트위터 검색어 개드립1 180훈남 2012.08.21
82871 질문 [레알피누] .1 다금바리 2013.12.24
82870 가벼운글 학생증발급은 과사에서 해주나요?1 456 2013.03.08
82869 질문 교양필수 남는학점 일선으로 ?1 하호후허 2015.11.08
82868 질문 줄넘기는 뭐다?1 비회원 2011.08.08
82867 가벼운글 부산대 리그오브레전드 대회를 시월제 기간에 개최합니다!1 레디액션총학생회 2014.09.03
82866 진지한글 혼자 추진하는 통합1 sdadas8787 2016.07.25
82865 가벼운글 교양 한 분반에 교수님 3분인 수업은 무슨의미죠??1 MyBritz 2014.02.0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