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작년 2학기를 도중에 개인사유로 등록금을 다낸상태로 휴학을 했는데 이미 낸 등록금은 환불은 안되고 다음 복학학기로 이월된다해서 그렇게 했는디 지나고보니가 국장으로 전액을 받았더라고여. 근데 내년 1학기도 휴학신청을 하게될거같은데 등록금을 내고하면 복학시 두학기동안은 등록금을 안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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