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3줄요약있음) "알바는 보통 주휴수당 안주잖아요?"

글쓴이2017.11.21 10:17조회 수 3478추천 수 28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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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간단하게 말해보겠음.

 

본인은 여름에 학교앞 식당에서 알바를함 월~금 하루 4시간씩 일함

 

주휴수당 없이 / 점심 제공하지만 (쌀밥, 김치, 부추반찬 정도가 다라 그냥 안먹는게 나음) 안먹음

 

여튼, 그런 상황에서 해당 식당은 너무나 잘됐고 자리가 없어 많은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음식이 늦게나와 회전율이 떨어져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하는일이 잦음

 

이 과정에서 배달을 시작함. 홀에 2명이 있었지만, 홀서빙 , 세팅, 설거지, 배달을 하기에는 힘에부침.

 

그 과정에서 설거지 한명이 들어왔지만 이 설거지는 2시간정도만 일함. 여튼 그런과정에서 불만이 쌓였음. 

 

-

 

본인은 주휴수당을 안주던 사업주들에게서 자주 받아냈기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받으면 됐었지만 나머지애들은 "주휴수당이요?" 하면서 되물을 정도로 모르는게 많았음

 

그래서 좀 가르쳐줌. 이러이러해서 발생해~ 라면서 말해줌. 

 

그 와중에 설거지 알바가 그만두게 되고, 3명이서도 밀리던걸 2명이서 하게됨.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불평을 토로했는데

 

설거지알바 구하는게 늦어지자 나는 점장에게 "혹시 설거지 알바 언제쯤 뽑나요?" 라고 물어봤고

 

점장은 "올렸는데 안뽑히는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애들 선동하지마라. 그만둘꺼면 너혼자 그만둬라." 라고 말함.

 

여튼 그렇게 싸우게 되고 그날 그만둔다 말함. 합당하지 못한 대우, 고된 일 때문에 그만둔다 말함.

 

부당한 대우가 뭐냐 물어보는 점장에게 나는 '주휴수당 정도.' 라고 말하였고 

 

업장에 피해안가게 내 후임이 올때까지 일을 해준다고 말함ㅇㅇ. 그렇게 며칠일하다가 후임 뽑히고나왔는데 

 

중요한건 주휴수당/안받은 임금이 있었음

 

주휴수당이란건 

근로기준법 55조 / 시행령 30조

 

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은 유급 휴일-휴가 

유급휴일은 한주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자 = 월-일이 아니다

 

위 법에 근거하는데,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은 외워두셨음 좋겠음.
 
여튼 나는 총 6주를 일했음. 첫 시작은 화요일. 화수목금월 이렇게 6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도록 일함. (만근을 해야함 결근없이)
 
그러니 시급으로만 따져도 6500*4 = 26,000원 가량의 주휴수당이 나옴.
 
월급날이 매달 10일이기에, 나는 그 전달에 일한것을 다음달 10일에 받으러 갔음.
 
그때 내가 계산한 자료를 넘겨주고 회계사가 따로 있어서 회계사한테도 그 자료를 점장이 넘김.
 
그러나 지급이 일주일이나 미뤄지고.. 내가 따지자 점장은 회계사한테 물어봐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준다 라면서 말함.
 
아닌 밤중에 나는 회계사한테 전화했고 이러이러하니 지급을 빨리해달라고 요청함.
 
그런데ㅋㅋㅋ
 
이 회계사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게 가관임.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내면
 
"원래 보통은~ 알바들한테 주휴수당 안주잖아요?"
 
라고 함.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줘야하는데 무슨소리하세요 회계사께서?"
 
라니까 
 
"아~ 그래도 원래 보통은 안주는 거지만, 점장님도 그걸 물어봐서 내가 보통은 안주는데 법에 의거해서 줘야한다~ 라고 말해놨어요."
 
라고말함. 정녕 이것이 사측의 마인드인가.. 알바에서도 이러다니 대단할따름.
 
여튼 그렇게 말하고 며칠후 돈이 들어왔는데 가관임ㅋㅋㅋ 6주분의 주휴수당중 5주분만 들어옴.
 
위에서 말했듯이 난 '화'요일에 근무시작하였고 화수목금월 해도 6주가 나옴. 만근으로 6주니 6번의 주휴수당이 발생.
 
회계사 曰
(만약 11월로 친다면)
11월 28일에 일을 시작해서 28,29,30 이렇게 일하고 12월 4일 까지 일했다고 해도 1주가 채워진게 아니다. 그렇게 쳐도 4일이지 않는가? 그러니 주휴수당을 발생안한다 너는 5일중 4일만 일했다.
 
나는 이럴줄 알고 노동청, 알바천국 상담소, 청소년권익보호센터??? 같은 곳에 문의를 넣어서 이미 자료를 확보해둠.
 
"노동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줘야하는겁니다." 
 
그러니 노발대발함.  그 노동청 상담사이름이 어떻게 되냐. 내가 이의신청을 넣어야겠다 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한다 음에 노동청 1350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아, 회계사가 노동청에 이의신청 넣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이 잘못된 정보를 말한데요."
 
그러니 상담사가 "하라고 하세요ㅋ 이의신청ㅋ" 비웃음.
 
 
여튼 이 일은 현재진행형임.
나는 못받은 20,000원 돈을 받기위해 열심히 싸울거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 한풀이? 도 있겠지만
후배님, 동기님,선배님들 모두 알바나 여타 근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되면 열심히 싸우자고 퍼트려 보는 의미도 있음.
읽어줘서 감사함. 
 
< 3줄요약 >
 
1. 알바함. 주휴수당안받고하다가 나옴
2. 알바하는곳 회계사가 주휴수당 1주치안줌
3. 싸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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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 회계사가 있나? 경리아님?
  • @조용한 어저귀
    글쓴이글쓴이
    2017.11.21 10:42
    그 식당은 사장이 있고 점장이 있는데, 사장이 많은 업장을 소유하고 있어 회계사를 쓴다고 들었음
  • 어딘지 알겠다 ㅋ
  • 어딘지 업장명도 말해주세요
    치x
    x킨 이런식으로
  • 주 20시간 일했는데 첫주에 일한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못받았다. 맞나요?
  • @겸손한 별꽃
    글쓴이글쓴이
    2017.11.21 14:00
    정확히 말하면 17.5 시간입니다.
  • 보통은 안 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자랑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계약 자체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잡았으면 그 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 무조건 나오는 건데 16시간 20시간 따지고 앉았네
    힘내세여 꼭 정의구현하시길
  • 만약 월화수목금 하루에 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하고 첫주에 화수목금만 일했으면 첫주는 주휴수당 안나올걸요?
  • @귀여운 우단동자꽃
    글쓴이글쓴이
    2017.11.21 13:48
    주휴수당의 개념은 소정근로시간만 만근하면 발생합니다.
    월~금 이 아닌 화~월이 1주입니다.
  • 이래서 주휴 안주는데는 그냥 알바 안하고맘 대기업이나 메이저카페 직영이나 사장이 하는데도 잘주는데는 왠만큼 지켜서 다줌 전 이런거 따지고 하는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돈많이 주는데 찾아서 갑니다.. 이런세상이 아니었음 좋겠음..
  • 음? 주휴수당 지급요건 중에 하나가 ‘다음 주의 근로그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글쓴이의 경우 6주 만근을 가정했을 지라도 마지막 주는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를 못받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5주분을 지급받은 게 아닐까요?
  • @머리나쁜 쑥갓
    님 회계사? 노동청에서 준 자료에 다 적혀있다고 써있는데...
  • @화사한 비목나무
    이런 일은 회계사가 아니라 노무사가 하는 겁니다. 동일 사례를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바 제 의견을 달아본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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