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 ①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있다. 다만,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와 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와 복합과정,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와 복합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의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하되,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로 한다. -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 : 4학기, 복합과정 : 6학기 - 학.석사 연계과정 : 8학기,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 10학기 다만, 건축학전공과 건축학과는 학·석사 연계과정 10학기,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12학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병역, 1년 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합니다.
휴학을 위한 절차 ①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1/2선 휴학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되며, 인상시에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②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대학 행정실에 휴학원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휴학처리가 됩니다. - 휴학원서는 웹상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③ 1학기 휴학 후(당초 1학기 휴학만 신청하였을 경우) 1학기 더 휴학을 원할 때에는 복학신청 없이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① 일반휴학자는 휴학원을 해당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② 질병․임신․출산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를, 육아휴학의 경우 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1년 이상 유학 또는 어학연수 휴학자는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시에 반드시 수료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일반휴학 기준으로 1회에 최대 2학기(1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onestop.pusan.ac.kr - 학적 - 학적변동안내 가시면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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